1. 남북한간의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 타결
재정경제부가 11월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관한 실무회담에서 타결된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은 남북간 장관급회담에서 최종 합의되어 각기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합의서의 타결에 따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있어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경부에서 발표한 합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제1조)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하였다.
2)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을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로써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을 규정하였다.
3) 투자의 대우(제 3 조)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였다.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북한은 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4) 수용 및 보상 (제4조)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 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 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5) 송금의 보장(제5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6)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7)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하였다. 즉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다.
8) 정보의 교환(제10조)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하여 우리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하였다.
9)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l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있지 않았다. 즉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하였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조선 동포 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
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
지가 있었다.
l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을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1)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 12조)
이자, 배당 및 로열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하였다.
2)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SOC건설 등을 위한 건축공사장 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비과세한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하였다.
3)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한다.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독록 한다.
4)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벙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였다. 다만, 이자.배당.로열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한다.
5)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l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었다. 금번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발생소득별(이자,배당,사용료, 사업소득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l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한다. 남과 북은 청산결재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번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였다.
2)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3)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영(제3~7조, 제9조)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4) 합의서의 이행(제10조)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삼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과 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5)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l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l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낮아질 것이 기대된다.
l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1)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제2조)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 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2) 중재의 대상(제8조)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과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l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시청
l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l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4) 중재판정의 준거법(제12조)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른다.
5)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
중재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6)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l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남부간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l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오고 있다.
l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대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다.
l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가능성도 그에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다방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적 그리고 실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에서 밝힌대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는 취지대로 남북경협은 지금까지 일시적,산발적 그리고 비제도적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지속적이고 제도적 체제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약속 불이행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것 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온 남북경협의 실태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통계수치 중심으로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여 본다. 본자료는 한국산업은행의 북한팀에서 정리한 자료를 작성자의 양해를 얻어 많이 원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1. 남북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남북간에는 이미 10년전인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가 존재하고 있다. 이합의서 제3장 15조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경협은 산발적인 교류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투자관련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의 공동선언문 내용도 명문상으로는 과거의 합의서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공동선언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북정상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천의지가 담겨있지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미 남북 실무회담에서 타결된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즉 지난 11월 타결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이 합의서들은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싸인되어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남북간의 실질적 협력 사업인 개성지역의 남한전용 공단조성과 경의선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 남북교역 동향
남북간의 반출입액은 1989년에 1,87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99년에는 3억3,344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반출입건수도 같은기간에 67건에서 6,510건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의 남북한 반출입액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3억33백만불로 이처럼 남북한 교역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농림수산품 등 북한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비료 등 대북 지원물자 증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의 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들어 9월까지 남북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7.9%증가한3억33백만불이다.
북으로의 반출과 남으로의 반입을 계산하면 1997년까지는 반입이 많았으나 98년 이후 반출이 반입보다 더 많은 비중을 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출초과는 대북무상지원물자, 경수로 사업물자 및 KEDO지원 중유와 금강산 개발관련 물자 등 비거래성 물품의 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위탁가공교역 동향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 규모는 1992년에 84만달러에서 1999년에는 99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반출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0.5%에서 1999년에는 30%로 크게 늘었다. 금년 9월까지 위탁가공교역규모는 9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교역액의 28.4%에 해당한다.
이처럼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섬유, 봉제, 신발부문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했던 남한의 필요성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미비와 열악한 투자여건 상화하에서 외화획득 및 기술습득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필요성이 서로 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교역초기 주로 가방, 의류 , 배낭, 수제완구 등 중심에서 의류 중에서도 자켓류와 잠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점차 발전되었고, 최근에는 칼라TV, 자동차배선 및 절도차량 등으로 위탁가공 대상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처음 시작한 이루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중에 132개 업체가 위탁가공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소속 한국단자공업 등 10개 중소전자부품업체, IMRI와 성남전자 등을 들을 수 있다.
4.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
가. 농업부문
국제옥수수재단이 신품종인 수퍼옥수수 개발을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금강산지역의 온정리에서의 비닐하우스에 의한 농산물재배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두레마을이 북한측과 추진하여 왔던 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은 북한측의 여러가지 내부사정으로 임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다.
나. 제조업부문
대우
남북한 경제협력의 최초사업자인 대우가 512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영방식으로 평양 인근 남포공단에 민족산업총회사 를 설립하고 셔츠,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하여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여 왔다.북한이 1991년 1월 이후 대우 기술진을 비롯한 임원진의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공장가동이 여의치 않고 있다.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금강호의 첫 출항이래 금년 10월까지 34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금강산지역을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세계 수준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2000년 6월에는 북한측과 금강산 지역을 특정경제지구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무역.금융.문화.예술의 도시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8월에는 북한측과 합의하여 개성지역을 공단 부지로 확정하고 향후 8년간에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평규모(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의 공단을 개발키로 하였으며, 또한 개성지역의 문화유적지와 명승지를 활용하여 육로를 이용한 관광을 연내 실시키로 합의한바 있다.
태창
580만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능라888무역회사(투자지분 386만달러)와 합영으로 금강산샘물합영회사 를 설립하고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생수공장(연건평 1,050평, 연간생산능력 8만톤)을 건설하였다. 금년 6월 최초로 제품을 반입하여 7월부터 국내 시판중이다.
녹십자
311만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합작형태로 평양 용성구역에 정성녹십자생물제약합작회사 를 설립하고, 혈전치료제인 유로키나제 생산공장을 2000년 7월 준공한 후 시험생산중이다. 10월부터는 반제품을 생산, 전량 남한으로 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동 제품의 특성상 냉동상태로 북경경유나 남포경유 운송이 불가피한데 북한측에 냉동유지장치가 부족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측과 이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
평화자동차
조선연봉총회사와 합영형태로 평화자동차총회사 를 설립하고 2006년말까지 3단계에 걸쳐 총 3억달러를 투자하여 남포시 항구동 100만평 부지에 이태리 피아트사의 템프라 를 모델로 한 연산 1만대 규모의 유럽형 승용차 새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말까지 666만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수리 및 소규모조립생산 공장 을 건설할 예정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수리개조공장 건설을 마무리, 시운전에 있으며 연산 1만대 생산규모의 조립생산공장건은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삼성전자
2000년 3월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북경에 삼성-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 를 설치하고 문서요약 등 5종의 S/W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여 해주 또는 남포에 50만평규모의 전자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다.
다. 사회간접자본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중 하나인 남북간 단절된 철로 복구를 위하여 문산-봉동간 20km의 구간을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우리측에서부터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 있다. 남북간 도로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판문점-개성간 왕복 4차선 도로공사를 위해 지뢰제거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전력부문에서는 북한의 전력난 해솔를 위해 송배전 설비의 개체와 낙후된 발전설비의 제공, 나아가 송전문제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한국통신이 금년 3월 북한측과 남북한 통신사업 참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인근지역 등에 대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다.
라. 관광부문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향후 개성지역의 관광이 추진될 계획에 있다. 남북한간 관광이 커다란 마찰없이 진행될 경우 북한내 백두산, 칠보산 등의 관광도 가능할 것이며 향후 남북한간 교차관광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남북경협 전망
가. 교류중심 교역에서 투자중심 교역으로 발전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측과의 역할분담, 토지보상가산정과 비용분담, 임금 등 고용조건, 투자안전장치 마련, 다른지역에 비해 우대조건 부여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지만 남북한간의 이해 합치로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개성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한간 사람, 정보, 물자와 자금이 폭넓고도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남북경협이 교류중심이었다면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투자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즉 우리측으로부터 대규모의 사람
자금 그리고 기술이 북한지역으로 진출하는 투자 중심으로 급진전될
것이다
나. 투자안전장치의 작동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경제제도 구축과 상사분쟁 해결 등 투자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아직은 남북간에 이 협상이 완전 타결된 것은 아니고 또 그이후에도 국내법상에 따른 절차가 상호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가변성이 아직 남아 있다.
다. 정부차원의 경협지원 가시화
최근 경의선 복구공사, 남북도로공사, 송전문제 그리고 법.제도적투자안전창치 마련 등을 위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빈번해지는 등 정부차원의 경협 측면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일시적 산발적 비제도권적 형태로 이루어 지던 남북경협은 지속적이며 제도권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특히 과거 북한측이 경협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우리 정부나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꺼려했으나 이번에 투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측도 경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의 접촉과 협의의 불가피성을 깨달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남북 당국자간 경협지원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남북경협 창구의 마련
남북간 경협이 향후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당국자간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남북경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남북간에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칭)" 구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남한에는 민관합동의 남북경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기업체나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북한측과도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지역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류 및 통신상의 문제점, 판로문제, 원부자재 조달 및 에너지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이 위원회에서 도와줌으로써 남북한간 상호 믿음 속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해아 할 것이다.
나. 금융기관의 역할증대
●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실물부문의 발전에 상응하여 금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게 된다. 즉 송금 등 대금결제 기반의 구축,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의 대월제도 인정 등 남북 은행간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대금결제기반 구축은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현재 우리측이 운영 중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운영대상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기반조성에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성 검토, 프로 파이낸싱등 여러 금융기법이 전수되어야 한다.
● 앞으로 북측의 경제체제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가던 우선은 개박연대를 겨쳐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의 소중한 개발경험을 북측에 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측의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북한이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토록 하여 이들과 함께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체제를 이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 남북한간 경제. 산업. 기술 용어의 이해와 통일
남북경협의 원활화를 위해서 남북간 언어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 산업. 기술분야에서 남북 상호간 용어의
재정경제부가 11월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관한 실무회담에서 타결된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은 남북간 장관급회담에서 최종 합의되어 각기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합의서의 타결에 따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있어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경부에서 발표한 합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제1조)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하였다.
2)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을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로써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을 규정하였다.
3) 투자의 대우(제 3 조)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였다.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북한은 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4) 수용 및 보상 (제4조)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 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 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5) 송금의 보장(제5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6)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7)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하였다. 즉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다.
8) 정보의 교환(제10조)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하여 우리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하였다.
9)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l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있지 않았다. 즉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하였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조선 동포 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
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
지가 있었다.
l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을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1)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 12조)
이자, 배당 및 로열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하였다.
2)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SOC건설 등을 위한 건축공사장 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비과세한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하였다.
3)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한다.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독록 한다.
4)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벙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였다. 다만, 이자.배당.로열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한다.
5)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l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었다. 금번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발생소득별(이자,배당,사용료, 사업소득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l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한다. 남과 북은 청산결재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번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였다.
2)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3)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영(제3~7조, 제9조)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4) 합의서의 이행(제10조)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삼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과 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5)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l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l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낮아질 것이 기대된다.
l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1)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제2조)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 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2) 중재의 대상(제8조)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과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l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시청
l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l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4) 중재판정의 준거법(제12조)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른다.
5)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
중재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6)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l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남부간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l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오고 있다.
l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대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다.
l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가능성도 그에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다방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적 그리고 실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에서 밝힌대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는 취지대로 남북경협은 지금까지 일시적,산발적 그리고 비제도적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지속적이고 제도적 체제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약속 불이행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것 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온 남북경협의 실태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통계수치 중심으로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여 본다. 본자료는 한국산업은행의 북한팀에서 정리한 자료를 작성자의 양해를 얻어 많이 원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1. 남북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남북간에는 이미 10년전인 1991년 12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가 존재하고 있다. 이합의서 제3장 15조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경협은 산발적인 교류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투자관련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의 공동선언문 내용도 명문상으로는 과거의 합의서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공동선언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북정상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천의지가 담겨있지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미 남북 실무회담에서 타결된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즉 지난 11월 타결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이 합의서들은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싸인되어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남북간의 실질적 협력 사업인 개성지역의 남한전용 공단조성과 경의선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 남북교역 동향
남북간의 반출입액은 1989년에 1,87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99년에는 3억3,344만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반출입건수도 같은기간에 67건에서 6,510건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의 남북한 반출입액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3억33백만불로 이처럼 남북한 교역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농림수산품 등 북한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비료 등 대북 지원물자 증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의 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들어 9월까지 남북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7.9%증가한3억33백만불이다.
북으로의 반출과 남으로의 반입을 계산하면 1997년까지는 반입이 많았으나 98년 이후 반출이 반입보다 더 많은 비중을 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출초과는 대북무상지원물자, 경수로 사업물자 및 KEDO지원 중유와 금강산 개발관련 물자 등 비거래성 물품의 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위탁가공교역 동향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 규모는 1992년에 84만달러에서 1999년에는 99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반출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0.5%에서 1999년에는 30%로 크게 늘었다. 금년 9월까지 위탁가공교역규모는 9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교역액의 28.4%에 해당한다.
이처럼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섬유, 봉제, 신발부문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했던 남한의 필요성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미비와 열악한 투자여건 상화하에서 외화획득 및 기술습득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필요성이 서로 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교역초기 주로 가방, 의류 , 배낭, 수제완구 등 중심에서 의류 중에서도 자켓류와 잠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점차 발전되었고, 최근에는 칼라TV, 자동차배선 및 절도차량 등으로 위탁가공 대상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처음 시작한 이루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중에 132개 업체가 위탁가공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소속 한국단자공업 등 10개 중소전자부품업체, IMRI와 성남전자 등을 들을 수 있다.
4.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
가. 농업부문
국제옥수수재단이 신품종인 수퍼옥수수 개발을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금강산지역의 온정리에서의 비닐하우스에 의한 농산물재배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두레마을이 북한측과 추진하여 왔던 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은 북한측의 여러가지 내부사정으로 임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다.
나. 제조업부문
대우
남북한 경제협력의 최초사업자인 대우가 512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영방식으로 평양 인근 남포공단에 민족산업총회사 를 설립하고 셔츠,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하여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여 왔다.북한이 1991년 1월 이후 대우 기술진을 비롯한 임원진의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공장가동이 여의치 않고 있다.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금강호의 첫 출항이래 금년 10월까지 34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금강산지역을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세계 수준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2000년 6월에는 북한측과 금강산 지역을 특정경제지구로 설정하여 세계적인 무역.금융.문화.예술의 도시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8월에는 북한측과 합의하여 개성지역을 공단 부지로 확정하고 향후 8년간에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평규모(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의 공단을 개발키로 하였으며, 또한 개성지역의 문화유적지와 명승지를 활용하여 육로를 이용한 관광을 연내 실시키로 합의한바 있다.
태창
580만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능라888무역회사(투자지분 386만달러)와 합영으로 금강산샘물합영회사 를 설립하고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생수공장(연건평 1,050평, 연간생산능력 8만톤)을 건설하였다. 금년 6월 최초로 제품을 반입하여 7월부터 국내 시판중이다.
녹십자
311만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합작형태로 평양 용성구역에 정성녹십자생물제약합작회사 를 설립하고, 혈전치료제인 유로키나제 생산공장을 2000년 7월 준공한 후 시험생산중이다. 10월부터는 반제품을 생산, 전량 남한으로 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동 제품의 특성상 냉동상태로 북경경유나 남포경유 운송이 불가피한데 북한측에 냉동유지장치가 부족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측과 이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
평화자동차
조선연봉총회사와 합영형태로 평화자동차총회사 를 설립하고 2006년말까지 3단계에 걸쳐 총 3억달러를 투자하여 남포시 항구동 100만평 부지에 이태리 피아트사의 템프라 를 모델로 한 연산 1만대 규모의 유럽형 승용차 새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말까지 666만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수리 및 소규모조립생산 공장 을 건설할 예정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수리개조공장 건설을 마무리, 시운전에 있으며 연산 1만대 생산규모의 조립생산공장건은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삼성전자
2000년 3월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북경에 삼성-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 를 설치하고 문서요약 등 5종의 S/W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여 해주 또는 남포에 50만평규모의 전자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다.
다. 사회간접자본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중 하나인 남북간 단절된 철로 복구를 위하여 문산-봉동간 20km의 구간을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우리측에서부터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 있다. 남북간 도로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판문점-개성간 왕복 4차선 도로공사를 위해 지뢰제거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전력부문에서는 북한의 전력난 해솔를 위해 송배전 설비의 개체와 낙후된 발전설비의 제공, 나아가 송전문제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한국통신이 금년 3월 북한측과 남북한 통신사업 참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인근지역 등에 대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다.
라. 관광부문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향후 개성지역의 관광이 추진될 계획에 있다. 남북한간 관광이 커다란 마찰없이 진행될 경우 북한내 백두산, 칠보산 등의 관광도 가능할 것이며 향후 남북한간 교차관광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남북경협 전망
가. 교류중심 교역에서 투자중심 교역으로 발전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측과의 역할분담, 토지보상가산정과 비용분담, 임금 등 고용조건, 투자안전장치 마련, 다른지역에 비해 우대조건 부여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지만 남북한간의 이해 합치로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개성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한간 사람, 정보, 물자와 자금이 폭넓고도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남북경협이 교류중심이었다면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투자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즉 우리측으로부터 대규모의 사람
자금 그리고 기술이 북한지역으로 진출하는 투자 중심으로 급진전될
것이다
나. 투자안전장치의 작동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경제제도 구축과 상사분쟁 해결 등 투자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아직은 남북간에 이 협상이 완전 타결된 것은 아니고 또 그이후에도 국내법상에 따른 절차가 상호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가변성이 아직 남아 있다.
다. 정부차원의 경협지원 가시화
최근 경의선 복구공사, 남북도로공사, 송전문제 그리고 법.제도적투자안전창치 마련 등을 위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빈번해지는 등 정부차원의 경협 측면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일시적 산발적 비제도권적 형태로 이루어 지던 남북경협은 지속적이며 제도권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특히 과거 북한측이 경협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우리 정부나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꺼려했으나 이번에 투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측도 경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의 접촉과 협의의 불가피성을 깨달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남북 당국자간 경협지원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남북경협 창구의 마련
남북간 경협이 향후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당국자간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남북경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남북간에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칭)" 구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남한에는 민관합동의 남북경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기업체나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북한측과도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지역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류 및 통신상의 문제점, 판로문제, 원부자재 조달 및 에너지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이 위원회에서 도와줌으로써 남북한간 상호 믿음 속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해아 할 것이다.
나. 금융기관의 역할증대
●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실물부문의 발전에 상응하여 금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게 된다. 즉 송금 등 대금결제 기반의 구축, 남북한간 청산결제에 의 대월제도 인정 등 남북 은행간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대금결제기반 구축은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현재 우리측이 운영 중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운영대상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기반조성에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성 검토, 프로 파이낸싱등 여러 금융기법이 전수되어야 한다.
● 앞으로 북측의 경제체제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가던 우선은 개박연대를 겨쳐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의 소중한 개발경험을 북측에 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측의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북한이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토록 하여 이들과 함께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체제를 이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 남북한간 경제. 산업. 기술 용어의 이해와 통일
남북경협의 원활화를 위해서 남북간 언어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 산업. 기술분야에서 남북 상호간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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