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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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관리의 의미 5. 외국환관리법제
2. 외국환관리와 국민경제 6. 외국환관리기구
3. 외국환관리의 목적 및 수단 7. 적용대상
4. 외국환관리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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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관리의 의미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외국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인 규제 또는 조정하는 것을 외국환관리라
말한다.
자유경제원리에 따르면 대외거래와 외국환시장에 정부가 어떠한 간섭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외국환시장에서 수요공급사정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고 또한 환율의 변동에 의해 외국환에 대한 수요공급이 조정되어
국제수지가 균형으로 자동 조정된다.
그러나 가격기능의 원활한 조정이 불가능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국가는 외국환시장의 시장기능을 제한하고 외환의 수요공급의 양과 구조를
조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환은 외국환관리당국에 집중토록
하여 민간의 외국환보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며 자본수출 및 이자지급도 제한
한다. 물론 수입을 포함한 모든 대외지급은 외국환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급금액과 결제방법에 대하여도 규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외국환관리는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규제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환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환관리와 국민경제
한 국가의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변수로는 일반적으로 성장,
물가,국제수지를 들 수 있는데, 경제정책은 이러한 각 변수들의 목표를 동시적
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 외국환관리정책의 주목적이다. 즉,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교역상대국에 그만큼 적자를 일으켜 국가간 대외경제의 불균형
으로 인한 통상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로
국내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자보전을위하여 국내
보유외환으로 충당하거나 보유외환이 부족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외채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 조정정책과 아울러 대외거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게되는 외국환
관리정책을 병행(Policy mix)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외국환관리의 목적 및 수단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제1조에서는 외국환관리의 목적을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제정책과 본질적
으로 동일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 동시에 위와 같은 외국환관리의 일반적인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환관리의 목적은 그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또 설정된 목적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중요도가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외국환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
(2) 국내에서의 통화가치의 안정
(3)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
(4) 국내물가의 안정
(5) 생활수준 향상
(6) 교역조건 개선
(7) 외화자산의 효율적 조달 및 운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외국환관리의 수단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가. 환율의 公定
공정환율에 의한 외국환거래 이행의 강제공정 환율은 단일 또는 복수의
경우가 있을 것이며 또한 고정환율인 경우와 변동환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복수환율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한 일정범위내에서 자유외환시장을 용인하고 이에 따르는 자유환율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국가가 유지하려고 하는 환율수준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를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적용하도록 강제함은 외국환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나. 외화자산의 중앙집중
물품의 수출 또는 용역제공에 있어서 획득한 외화자산을 비롯하여 외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 증권 등을 포함한 모든 외화자산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집중관리함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환관리의 또 하나의 본질적
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외화자산의 전부를 집중시키는 방법과 그 일부만을 집중시키는 방법
이 있다.
다. 자본이동의 제한
수출입을 비롯한 경상거래를 가능한 한 자유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의 유출입 즉, 자본거래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외국환관리 실시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자본도피의 방지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제한을 위해서는 외국환의 사용제한, 외국증권의 수출입
제한, 내외국통화의 수출입제한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라. 대외지급의 제한
자본거래의 제한에 한하지 않고 대외지급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또한 통상적
인 외국환관리의 내용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집중된 외화자산의 효율적이고도
계획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다.
마. 외국환거래의 집중
외국환관리의 가장 철저한 형태로 외국환의 매매자체를 국가기관에 집중
시키는 국가독점 또는 외국환전매제도(外國換專賣制度)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유외환시장이 폐쇄되고 국가가 일정한 공정환율로 모든 외국환의 매매를
인수함으로써 외국환의 매매를 독점하게 된다.
바. 기타 외국환거래의 통제
대외수취의 적정한 확보를 위한 통제 또는 최종적으로 대외지급을 제한
하는 각종 거래의 통제도 외국환관리의 범주에 속하며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외국환관리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문제이다.
그 밖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작 등의 보완적 수단과 외화자금의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장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의 조장 등의 보강수단도 있다.
또한 수출입의 양적 제한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국환관리의 범주를 벗어난
무역관리의 문제이나 무역관리를 통하여 외국환의 수수를 강제하고 외화사용의
적절한 할당 등을 할 수 있는 이상 이를 외국환관리와 엄격히 분리해서 생각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외국환관리의 연혁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자 대외거래를 관리하는 군정법령 제39호가 1946년 1월에 처음
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그후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를 제정하여
외국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밖에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군정법령 제93호가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를 엄격한 통제하에 두게한 이유는
군정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군정당국의
군사적 및 정치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환관리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전연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외거래에 관한 엄격한 통제만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동 법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이에 대치될 법률이 제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외국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 되어 왔으며 다만
대외무역관계만이 1957년 12월에 제정된 무역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어 왔다.
군정법령 제93호에 이어 1947년 6월에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었는데
동 법령에 의거 당시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절반씩 출자하여 [조선
환금은행]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무역도 허용되었으며 동 은행은
유일한 외환업무담당은행으로서 민간무역에 부수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조선환금은행은 민간무역이 점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1948년 2월에 [외국환
예치증]제도를 채택하여 민간무역에서 가득된 민간외환의 예수를 정식으로 시작
하는 동시에 무역외수입외환에 대해서도 예치증을 발행하였으며 동시에 이
예치증의 자유양도를 허용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9월 28일자로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한미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대미환율을 책정토록 하였다.
한편 민간무역과 외국환거래가 점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과거 군정당시의
단편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외국환관리법규를 정비 통합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32호로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을 제정 공표하였다.
동 령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에 의하여 가득된 외환은 당시의 조선환금은행의
수출계정에 집중 예치케 하였으며 외환율은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금률]과 실세를 감안하여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정하여 정부보유외환
이외의 외환의 환금에 적용되는 [일반환금률]로 2분한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다.
그후 전기 대통령령 제132호에서 규정된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복수환율
제도가 국내경제실정에 부적합함에 비추어 정부당국에서는 동령을 폐지하고 그
대신 대통령령 제324호로서 [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매매규정]을 1950년
4월 10일자로 제정 공포하였다.
전기규정은 실세를 반영하는 환율정책방정식으로서 외국환의 경매제에 의한
가중평균치로 된 단일환율을 채택하고 그 당시의 조선환금은행으로 하여금 이
환율에 의하여 외국환의 매매를 조정케 하였다. 이리하여 공정환율과 일반
환율의 이원적 환율구조는 지양되고 경매에 의한 은행율이라는 단일환율이 실시
되었다. 그리고 동 규정은 종합적인 외환수급계획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여
외환활용의 효율화와 외환의 절약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0년 5월 5일자로 제정 공포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실시
를 계기로 조선환금은행은 창업후 만 3년만에 폐쇄되고 당행이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일체의 외환업무를 계승하였다.
즉 당행은 한국은행법의 제정에 따라 정상적인 국제무역, 외국환거래의 달성
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업무를 담당케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행은 한국은행법 제101조 내지 제108조의 제규정과 동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외환정책 및 동 위원회가 발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
그 후 외국환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상술한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의 외국환에 관한 규정 및 금융통화운영
위원회 등 복잡다기한 법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오던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
는 일원적으로 체계화되었다.
5. 외국환관리법제
가. 외국환관리법의 특성
외국환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환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원칙자유, 예외금지원칙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모든 외국환과 그 거래행위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그 중에서 외국환
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positive system)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원칙적으로 경상적인 외국환
과 그 거래행위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이다.
2) 위임, 위탁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거래가 많아서 일상적인 사무를 외국환관리 당국인
재정경제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환은행에 외국환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권한 등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체신관서의 장, 세관장,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제적 성격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국제거래이므로 자연히 법의 내용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유화는 IMF, GATT, OECD와 기타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외국환은행 제도
외국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환은행을 특별히 인가하고 이를 통하는 거래
만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외국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외국환
은행은 일반은행법(특수은행의 경우 그 설립법)에 의한 은행인가 이외에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인가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환관리법규의 개요
외국환관리법규는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관리
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관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속하는 것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한미행정협정] 등이다.
1) 기본법규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에 있어서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196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933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5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총 7장 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
인 법률로서 금지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단 전면금지 내지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 구체적인 관리방법 및 그 금지의 완화 등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은 1962년 1월 19일자 각령 제382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2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전문 6장 4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동
시행령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위임된 금지의 완화, 추상적인 규정의 구체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외국환관리규정]인데 외국환
관리규정의 개정 및 정비로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외경제정세 내지 국제조류에 부응함에 있어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함으로
써 외국환관리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국환관리에 관한 조사심의기관으로서 외국환심의위원회를 재정
경제원에 두도록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외국환관리법체계
====================
+-------+ +--------+ +---------+ +--------+
|법 률+-----+대통령령+-----+부령,고시+-----+한국은행|
+-------+ +--------+ +---------+ +--------+
+--+ + 외 국 환 -- 한 국 은 행
|기| 외국환관리법 | 관리규정 제규정,통첩
|본+--- 외국환관리법 -- 시 행 령 -+
|법| | 외 국 환
|규| + 관계통첩
+--+
+- 대외무역법 ----- 대외 무역법 --+- 대 외 무 역 -- 한 국 은 행
| 시 행 령 | 관 리 규 정 제규정,통첩
| |
| +- 무역관계통첩
+--+ |
|관| +-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 및 -+-- 외국인투자 및
|련+-+ 및 외자도입에 외자도입에 |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법| | 관한 법률 관한 법률 | 시 행 규 칙
|규| | 시행령 |
+--+ | +-- 외국인투자에
| | 관한 규정
| |
| 한국은행법, 은행법, | 기술도입에
+- 한미행정협정 등 +-- 관한 규정
2) 연관법규
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이라 하겠으나
법제사적 특수성과 기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역거래, 장기외자도입, 외자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바 외국환
관리법과 연관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외무역법
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
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다같이 관리하는 중복
관계가 있는 바, 두 법은 수출입거래를 수출입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대금결제
행위로 구분하여 관리의 중복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환관리법은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이 건전한 정상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특히 지정하여 허가를 면제한 정상외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해서만 관리하게 하고 있다.
둘째, 대외무역법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위임되지 않은 수출
입거래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매거래별 또는 포괄적으로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
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외결제방법에 대한 심사를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외무역법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무역정상결제방법을 정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두 법상의 상충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외자도입법], [외자관리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일원화한 것으로 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소요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도입기준, 절차,
투자자에 대한 특혜보장과 도입외자의 사후처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공여한 원조자금 또는 차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원리금지급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
한미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국환관리, 재판권 등에 있어 한국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관리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 한국은행법 제101조
한국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6. 외국환관리기구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기구를 보면 외국환심의위원회가 외국환관리의 최고
심의기관이며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및 기타 관계기관은 그 집행
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외국환관리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데 주요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율정책
(2) 통화의 지정
(3) 외국환은행의 인가(본점인 경우) 및 감독
(4)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5) 지급수단 등록등의 의무부과
(6)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등의 종류와 방법 결정
(7) 자본거래의 허가
(8)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
(9) 거래의 비상정지
나. 외국환심의위원회
외국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내에
설치되어 있다.
(1) 외국환관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외국환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외국환관리의 중간관리기구로서 한국은행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반적인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외국환업무법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o 외국환의 매매
o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o 정부 및 그 대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국제금융
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o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o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
o 채무의 인수 및 보증
o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o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
o 귀금속의 매매
나)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
o 환율정책
o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정책
o 외환시장 운용
o 외국환은행의 신설 신고수리
o 환전상의 인가 및 환전상영업소의 신설인가
o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의 업무감독
o 지급등의 허가
o 지급방법의 허가
o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
o 자본거래의 허가
o 거주성의 판정
o 외국은행 국내지점 결산순이익금의 본점송금 승인
o 해외직접투자의 허가
o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라.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
이 운용,관리하되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하고 있다.
마.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위임에 의한 외국환의 최종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o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o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o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예금,금전대차,채권의 매매 및 보증
o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대차,채권의 매매 및 보증
o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
o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증 또는 확인
o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바. 외국환업무중계점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다.
o 외국통화, 외화표시 수표(여행자수표 포함) 또는 외국우편환의 매입
o 해외여행 기본경비 환전
o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o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의 매각
o 대외지급수단의 외국환은행에의 추심의뢰
o 타발송금의 지급중계
사.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외국환업무를 수행한다.
아. 기타 외국환관리기관
1) 환전상 : 외국환집중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세 관 : 외국환관리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등의 수출입관리,
출국시 재환전에 관련되는 거주성판정,수출입 및 이와 직접 관련
된 용역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체신관서 : 국제우편환을 취급한다.
4) 재외공관 :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국환거래에 필요한 확인을 한다.
7. 적용대상
일반법률의 속지성에 따라 외국환관리법도 당연히 국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속인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외국환관리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도 적용하며,
둘째, 우리나라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법의 효력이 우리나라안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관리법의 국제성에서 오는 특징인 것이다.
즉 우리나라 안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점, 출장소 또는 기타 사무소와
그리고 우리나라안에 거소를 갖고 있는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외국
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직접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 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당연히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외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이 그 자체의
재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당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의 종업원이 주사무소의 명의로 귀속되는 재산에
관해서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에 관해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인이나 행위자는 그 재산
또는 업무가 소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우리나라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리인, 기타 종업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그 거래 또는 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 법인 또는 우리나라
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은 모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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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관리의 의미 5. 외국환관리법제
2. 외국환관리와 국민경제 6. 외국환관리기구
3. 외국환관리의 목적 및 수단 7. 적용대상
4. 외국환관리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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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관리의 의미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외국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인 규제 또는 조정하는 것을 외국환관리라
말한다.
자유경제원리에 따르면 대외거래와 외국환시장에 정부가 어떠한 간섭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외국환시장에서 수요공급사정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고 또한 환율의 변동에 의해 외국환에 대한 수요공급이 조정되어
국제수지가 균형으로 자동 조정된다.
그러나 가격기능의 원활한 조정이 불가능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국가는 외국환시장의 시장기능을 제한하고 외환의 수요공급의 양과 구조를
조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환은 외국환관리당국에 집중토록
하여 민간의 외국환보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며 자본수출 및 이자지급도 제한
한다. 물론 수입을 포함한 모든 대외지급은 외국환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급금액과 결제방법에 대하여도 규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외국환관리는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규제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환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환관리와 국민경제
한 국가의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변수로는 일반적으로 성장,
물가,국제수지를 들 수 있는데, 경제정책은 이러한 각 변수들의 목표를 동시적
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 외국환관리정책의 주목적이다. 즉,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교역상대국에 그만큼 적자를 일으켜 국가간 대외경제의 불균형
으로 인한 통상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로
국내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자보전을위하여 국내
보유외환으로 충당하거나 보유외환이 부족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외채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 조정정책과 아울러 대외거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게되는 외국환
관리정책을 병행(Policy mix)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외국환관리의 목적 및 수단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제1조에서는 외국환관리의 목적을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제정책과 본질적
으로 동일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는 동시에 위와 같은 외국환관리의 일반적인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환관리의 목적은 그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또 설정된 목적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중요도가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외국환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균형
(2) 국내에서의 통화가치의 안정
(3)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
(4) 국내물가의 안정
(5) 생활수준 향상
(6) 교역조건 개선
(7) 외화자산의 효율적 조달 및 운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외국환관리의 수단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가. 환율의 公定
공정환율에 의한 외국환거래 이행의 강제공정 환율은 단일 또는 복수의
경우가 있을 것이며 또한 고정환율인 경우와 변동환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복수환율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한 일정범위내에서 자유외환시장을 용인하고 이에 따르는 자유환율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국가가 유지하려고 하는 환율수준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를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적용하도록 강제함은 외국환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나. 외화자산의 중앙집중
물품의 수출 또는 용역제공에 있어서 획득한 외화자산을 비롯하여 외화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 증권 등을 포함한 모든 외화자산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집중관리함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환관리의 또 하나의 본질적
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외화자산의 전부를 집중시키는 방법과 그 일부만을 집중시키는 방법
이 있다.
다. 자본이동의 제한
수출입을 비롯한 경상거래를 가능한 한 자유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의 유출입 즉, 자본거래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외국환관리 실시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자본도피의 방지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제한을 위해서는 외국환의 사용제한, 외국증권의 수출입
제한, 내외국통화의 수출입제한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라. 대외지급의 제한
자본거래의 제한에 한하지 않고 대외지급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또한 통상적
인 외국환관리의 내용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집중된 외화자산의 효율적이고도
계획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다.
마. 외국환거래의 집중
외국환관리의 가장 철저한 형태로 외국환의 매매자체를 국가기관에 집중
시키는 국가독점 또는 외국환전매제도(外國換專賣制度)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유외환시장이 폐쇄되고 국가가 일정한 공정환율로 모든 외국환의 매매를
인수함으로써 외국환의 매매를 독점하게 된다.
바. 기타 외국환거래의 통제
대외수취의 적정한 확보를 위한 통제 또는 최종적으로 대외지급을 제한
하는 각종 거래의 통제도 외국환관리의 범주에 속하며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외국환관리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문제이다.
그 밖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작 등의 보완적 수단과 외화자금의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장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의 조장 등의 보강수단도 있다.
또한 수출입의 양적 제한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국환관리의 범주를 벗어난
무역관리의 문제이나 무역관리를 통하여 외국환의 수수를 강제하고 외화사용의
적절한 할당 등을 할 수 있는 이상 이를 외국환관리와 엄격히 분리해서 생각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외국환관리의 연혁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자 대외거래를 관리하는 군정법령 제39호가 1946년 1월에 처음
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그후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를 제정하여
외국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밖에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군정법령 제93호가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를 엄격한 통제하에 두게한 이유는
군정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군정당국의
군사적 및 정치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환관리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전연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외거래에 관한 엄격한 통제만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동 법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이에 대치될 법률이 제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외국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 되어 왔으며 다만
대외무역관계만이 1957년 12월에 제정된 무역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어 왔다.
군정법령 제93호에 이어 1947년 6월에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었는데
동 법령에 의거 당시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절반씩 출자하여 [조선
환금은행]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무역도 허용되었으며 동 은행은
유일한 외환업무담당은행으로서 민간무역에 부수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조선환금은행은 민간무역이 점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1948년 2월에 [외국환
예치증]제도를 채택하여 민간무역에서 가득된 민간외환의 예수를 정식으로 시작
하는 동시에 무역외수입외환에 대해서도 예치증을 발행하였으며 동시에 이
예치증의 자유양도를 허용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9월 28일자로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한미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대미환율을 책정토록 하였다.
한편 민간무역과 외국환거래가 점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과거 군정당시의
단편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외국환관리법규를 정비 통합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32호로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을 제정 공표하였다.
동 령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에 의하여 가득된 외환은 당시의 조선환금은행의
수출계정에 집중 예치케 하였으며 외환율은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금률]과 실세를 감안하여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정하여 정부보유외환
이외의 외환의 환금에 적용되는 [일반환금률]로 2분한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다.
그후 전기 대통령령 제132호에서 규정된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복수환율
제도가 국내경제실정에 부적합함에 비추어 정부당국에서는 동령을 폐지하고 그
대신 대통령령 제324호로서 [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매매규정]을 1950년
4월 10일자로 제정 공포하였다.
전기규정은 실세를 반영하는 환율정책방정식으로서 외국환의 경매제에 의한
가중평균치로 된 단일환율을 채택하고 그 당시의 조선환금은행으로 하여금 이
환율에 의하여 외국환의 매매를 조정케 하였다. 이리하여 공정환율과 일반
환율의 이원적 환율구조는 지양되고 경매에 의한 은행율이라는 단일환율이 실시
되었다. 그리고 동 규정은 종합적인 외환수급계획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여
외환활용의 효율화와 외환의 절약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0년 5월 5일자로 제정 공포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실시
를 계기로 조선환금은행은 창업후 만 3년만에 폐쇄되고 당행이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일체의 외환업무를 계승하였다.
즉 당행은 한국은행법의 제정에 따라 정상적인 국제무역, 외국환거래의 달성
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업무를 담당케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행은 한국은행법 제101조 내지 제108조의 제규정과 동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외환정책 및 동 위원회가 발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
그 후 외국환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상술한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의 외국환에 관한 규정 및 금융통화운영
위원회 등 복잡다기한 법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오던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
는 일원적으로 체계화되었다.
5. 외국환관리법제
가. 외국환관리법의 특성
외국환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환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원칙자유, 예외금지원칙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모든 외국환과 그 거래행위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그 중에서 외국환
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positive system)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원칙적으로 경상적인 외국환
과 그 거래행위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이다.
2) 위임, 위탁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거래가 많아서 일상적인 사무를 외국환관리 당국인
재정경제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환은행에 외국환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권한 등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은행 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체신관서의 장, 세관장,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제적 성격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국제거래이므로 자연히 법의 내용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유화는 IMF, GATT, OECD와 기타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외국환은행 제도
외국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환은행을 특별히 인가하고 이를 통하는 거래
만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대부분의 외국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외국환
은행은 일반은행법(특수은행의 경우 그 설립법)에 의한 은행인가 이외에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인가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환관리법규의 개요
외국환관리법규는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관리
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관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속하는 것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한미행정협정] 등이다.
1) 기본법규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에 있어서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196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933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5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총 7장 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
인 법률로서 금지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단 전면금지 내지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 구체적인 관리방법 및 그 금지의 완화 등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은 1962년 1월 19일자 각령 제382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2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전문 6장 4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동
시행령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위임된 금지의 완화, 추상적인 규정의 구체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외국환관리규정]인데 외국환
관리규정의 개정 및 정비로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외경제정세 내지 국제조류에 부응함에 있어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함으로
써 외국환관리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국환관리에 관한 조사심의기관으로서 외국환심의위원회를 재정
경제원에 두도록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외국환관리법체계
====================
+-------+ +--------+ +---------+ +--------+
|법 률+-----+대통령령+-----+부령,고시+-----+한국은행|
+-------+ +--------+ +---------+ +--------+
+--+ + 외 국 환 -- 한 국 은 행
|기| 외국환관리법 | 관리규정 제규정,통첩
|본+--- 외국환관리법 -- 시 행 령 -+
|법| | 외 국 환
|규| + 관계통첩
+--+
+- 대외무역법 ----- 대외 무역법 --+- 대 외 무 역 -- 한 국 은 행
| 시 행 령 | 관 리 규 정 제규정,통첩
| |
| +- 무역관계통첩
+--+ |
|관| +-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 및 -+-- 외국인투자 및
|련+-+ 및 외자도입에 외자도입에 |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법| | 관한 법률 관한 법률 | 시 행 규 칙
|규| | 시행령 |
+--+ | +-- 외국인투자에
| | 관한 규정
| |
| 한국은행법, 은행법, | 기술도입에
+- 한미행정협정 등 +-- 관한 규정
2) 연관법규
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이라 하겠으나
법제사적 특수성과 기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역거래, 장기외자도입, 외자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바 외국환
관리법과 연관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외무역법
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
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다같이 관리하는 중복
관계가 있는 바, 두 법은 수출입거래를 수출입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대금결제
행위로 구분하여 관리의 중복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환관리법은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이 건전한 정상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특히 지정하여 허가를 면제한 정상외결제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해서만 관리하게 하고 있다.
둘째, 대외무역법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위임되지 않은 수출
입거래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매거래별 또는 포괄적으로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
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외결제방법에 대한 심사를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외무역법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무역정상결제방법을 정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두 법상의 상충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외자도입법], [외자관리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일원화한 것으로 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소요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도입기준, 절차,
투자자에 대한 특혜보장과 도입외자의 사후처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공여한 원조자금 또는 차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원리금지급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
한미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국환관리, 재판권 등에 있어 한국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관리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 한국은행법 제101조
한국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6. 외국환관리기구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기구를 보면 외국환심의위원회가 외국환관리의 최고
심의기관이며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및 기타 관계기관은 그 집행
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외국환관리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데 주요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환율정책
(2) 통화의 지정
(3) 외국환은행의 인가(본점인 경우) 및 감독
(4)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5) 지급수단 등록등의 의무부과
(6)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등의 종류와 방법 결정
(7) 자본거래의 허가
(8)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
(9) 거래의 비상정지
나. 외국환심의위원회
외국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내에
설치되어 있다.
(1) 외국환관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외국환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외국환관리의 중간관리기구로서 한국은행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반적인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외국환업무법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o 외국환의 매매
o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o 정부 및 그 대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국제금융
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o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o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
o 채무의 인수 및 보증
o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o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
o 귀금속의 매매
나)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
o 환율정책
o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정책
o 외환시장 운용
o 외국환은행의 신설 신고수리
o 환전상의 인가 및 환전상영업소의 신설인가
o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의 업무감독
o 지급등의 허가
o 지급방법의 허가
o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
o 자본거래의 허가
o 거주성의 판정
o 외국은행 국내지점 결산순이익금의 본점송금 승인
o 해외직접투자의 허가
o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라.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
이 운용,관리하되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하고 있다.
마.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위임에 의한 외국환의 최종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o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o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o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예금,금전대차,채권의 매매 및 보증
o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대차,채권의 매매 및 보증
o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
o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증 또는 확인
o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바. 외국환업무중계점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다.
o 외국통화, 외화표시 수표(여행자수표 포함) 또는 외국우편환의 매입
o 해외여행 기본경비 환전
o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o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의 매각
o 대외지급수단의 외국환은행에의 추심의뢰
o 타발송금의 지급중계
사.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외국환업무를 수행한다.
아. 기타 외국환관리기관
1) 환전상 : 외국환집중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세 관 : 외국환관리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등의 수출입관리,
출국시 재환전에 관련되는 거주성판정,수출입 및 이와 직접 관련
된 용역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체신관서 : 국제우편환을 취급한다.
4) 재외공관 :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국환거래에 필요한 확인을 한다.
7. 적용대상
일반법률의 속지성에 따라 외국환관리법도 당연히 국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속인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외국환관리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도 적용하며,
둘째, 우리나라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법의 효력이 우리나라안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관리법의 국제성에서 오는 특징인 것이다.
즉 우리나라 안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점, 출장소 또는 기타 사무소와
그리고 우리나라안에 거소를 갖고 있는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외국
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직접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 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당연히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외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이 그 자체의
재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당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등의 종업원이 주사무소의 명의로 귀속되는 재산에
관해서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에 관해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인이나 행위자는 그 재산
또는 업무가 소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우리나라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리인, 기타 종업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그 거래 또는 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 법인 또는 우리나라
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은 모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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