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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2-1 기업의 형태와 발전


2-1-1 기업이론


(1) 시장과 기업


1) 불확실성과 기업(Knight)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관리자(manager)나 감독자(superintendent)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단지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또 다른 노동자(functionaries)에 불과하다. 이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물을 배분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이 훨씬 중요하다. 물건을 잘 만들어도 수요의 예측, 재무관리, 인사관리의 실패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는 일부 집단이 관리하고 일부 집단은 이들의 지시하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조직내에는 항상 직무태만과 기회주의적 행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팀생산으로 인해 개인의 생산 기여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분업 생산은 비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관리를 맡은 집단이 경영에 대한 책임를 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risk-taking)하고 관리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책임지는 것이다. 다른 집단은 이익과 손실에 무관하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정급여을 받는 근로자와 잔여청구권 즉, 수입에서 고정급을 지불하고 남은 것(residual)으로 이윤으로 받는 기업가가 분리된다.


2) 거래비용과 기업(Coase)


시장거래에는 거래비용이 든다. 이러한 거래비용에는 가격의 탐색비용, 계약을 위한 교섭(negotiating) 및 체결(concluing) 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이 등장한다. 기업내에서는 명령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이 절약된다.

그런데 거래비용을 줄이려면 모든 거래를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가의 능력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을 하므로 기업내에서 거래를 조직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를 기업내에서 조직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장거래 비용 또는 다른 기업이 이를 조직화하는데 드는 비용과 적다면 기업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3) 기회주의와 기업(Williamson)


계약에 임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boundedly rational)이고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이다.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뜻은 거래에서 발생할 모든 기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정직하게 제시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한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남에게 주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 이익의 추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거래되는 자산의 특수성(asset specificity)에 따라 개인은 개인은 기회주의의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구속되거나, 쌍방이 서로를 구속하게 되는 경우 거래에서 자산의 특수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산의 특수성이 강할수록 시장거래에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거래에 의존하기 보다 기업조직을 통한 생산에 의존하게 된다.


4) 정보비용과 기업(Demsetz)


Demsetz에 의하면 기업을 설명하는데 지식의 획득과 이용에 관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의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 기업이란 계약의 연결망(nexus)으로 기업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때의 특징은 전문화(specialization), 관계의 지속(continuity of association) 및 지시에 의존( reliance of direction)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기업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조직이 보다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은 거래비용이나 모니터링 비용비용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조건에도 의존한다. 특히 지식의 획득과 사용과 관련된 조건에 의존한다고 한다.

어느 한 분야의 지식에 전문화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사용에는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 지식의 전문화에 따른 이익은 사라진다. 그렇다고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사실의 형태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실이 실제 사용될 수 있을려면 사실을 연결시키는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을 획득하는 경우와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경제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사회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언어와 산수같은 보통의 지식은 전문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와 다수의 비전문가 또는 달흔 분양의 전문가사이에 낮은 비용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수의 지시(directions)를 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생산물의 사용 및 작업활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기업이나 산업은 지식을 보다 전문화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곧 지시(direction)으로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Demsetz에 의하면 기업이란 바로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시(direction)를 통하여 생산을 조직화하는 조직인 것이다. 기업을 포함한 경제조직을 설명하고자 하면 지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업 소유제도의 변화




1) 개인회사(owner-manager)


개인이 100%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기업을 소유한 개인은 의사결정의 책임, 손실과 이익을 책임진다. 그리고 회사 부채와 개인부채는 동일하다.

이에 다른 장점은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자신에게 이익과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개인의 자본동원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외부금융기관은 개인의 재산규모를 파악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의 대출해주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2)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출자한 사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외부성이 크다. 이 때문에 출자한 사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원의 지분양나 새롭게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원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는 자금조달이 개인회사보다 손쉽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은 외부성이 커서, 사원은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신규 사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재산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원을 믿을 수 있거나 재산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면 출자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간의 출자이거나, 친척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사이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쿠루지 앤 말레', '존슨 앤 아들들' 의 상호가 이를 보여준다.


3)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의 경우 합명회사가 가질 수 있는 외부성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데, 그는 출자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출자액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사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의 최대액은 출자액이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본조달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은 무한책임 사원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들이 기회주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에게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여전히 자금조달에 한계가 존재한다. 여전히 부담해야 할 출자액이 크기 때문이다.


4)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유한회사는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이 훨씬 쉬워진다. 그러나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가 등장한다. 지분의 양도나 신규참여도 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사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는 회사의 경영을 조사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와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원의 회사장부 열람권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나 기타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과반수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5)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모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limited liability)을 진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액주주의 출자가 가능하며, 자본동원이 가장 손쉬운 형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의 수가 많고, 이들이 모두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경영에 참여하는 소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영에 참여한 집행이사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제도가 나타난다. 감사제도와 이사회가 있으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의 동의없이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열어야 하며, 주주의 이익에 영햐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추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사의 제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6) 공기업(state-owned company)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회사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집행이사와 주주사이에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지만,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대리인 문제가 추가된다.

또한 공기업은 손실을 세금으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적다. 그래서 유인문제(incentive problem)가 심각하다. 공기업은 대부분 가격규제와 정부 보조를 함께 받고 있다. 가격 규제의 경우 한계비용 기격책정( marginal cost pricing)과 평균비용 가격책정(average cost pricing= average cost + mark up)이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도 기업은 비용 감소 노력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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