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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재산권 제도의 경제이론

재산권 제도의 경제이론


(1) 거래비용과 재산권 제도


재산권이란 어떤 자원에 대한 여러 권리의 묶음(a 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incentive)를 부여한다.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쌀 한가마의 생산비용이 8만원 들었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10만원이면 쌀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생산과정이란 유용한 자원을 소비하여 다른 유용한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토지를 이용하여 8만원이라는 유용한 자원이 소모되어, 10만원의 유용한 자원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비록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활동이라고 누구도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경제주체는 투자수익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포기하고 사전적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원시시대처럼 수렵과 채취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소유권의 보호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에 시간이 걸릴 경우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개인은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사회적 생산을 위한 자발적 협동이 가능하다.

재산권의 보호가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가정하여 보자. 이들 경제에는 A, B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절도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자. A, B가 각자 자신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생산물을 훔치며, 그리고 상대방의 절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자. 이런 상태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의 생산물 절도로 획득량 절도로 인한 피해 소비가능량


A 50 40 -10 80


B 150 10 -40 120


계 200 50 50 200



이 때 A, B가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집행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계약이 준수된다면 A, B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이 100 만큼 증가한다고 하자. 이것은 재산권 제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된 생산을 동일하게 나누었다고 하자.


이전의 소비가능량 증가된 소비 총소비


A 80 50 130


B 120 50 170


계 200 100 300


결국 서로 재산권을 인정하면, 누구나 생산에 전념하여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이익의 배분 방식에 따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결국 재사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자원에 대한 사용과 수익, 처분에 대한 사회적 규칙이 정하여 진다.


(2) 재산권의 유지 비용


재산권 제도의 등장은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지만,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권리를 기록(recording)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비용이 많이든다. 모든 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하고, 이의 소유자를 등기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토지의 매매로 인한 변동을 항상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측량기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토지에 대한 양안이 있었다. 양안에는 전국의 토지가 비옥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납세 의무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소유자를 확인하기 보다, 조선정부가 징수 가능한 조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토지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매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토지의 권리자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초기에 아예 토지의 거래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양안을 이용하여 권리자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시에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것은 개별 토지에 대한 권리증이라고 할 수 있는 문기를 작성하여, 매매로 인한 변동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해독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기록의 작성은 쉽지 않다. 중세의 영국에서는 토지의 매매에 대해 제3의 증인을 내 세우는 방법이 쓰이기도 하였다. 즉,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토지에서 나는 나무가지와 풀포기를 권리를 사들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아이를 매질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아이의 머리 속에 토지의 매매 사실을 각인시켰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기록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축과 같은 동산의 경우 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중서부에서는 가축마다 각인을 하여 권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귀금속이나 화폐같은 동산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권리의 특성에 따라 권리의 확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규칙이 나타나게 된다.



(3) 재산권의 형성


재산권 제도는 자원의 이용방법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 재산권 제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즉, 특정 시대의 재산권 제도는 그 시대의 기술수준이나 경제적 여건 하에서 재산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진화하여 왔다.

그런데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산권을 형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세의 유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토지가 있었다. 이러한 토지에서 나는 목초는 가축을 기르는데 이용되었다. 기르던 가축의 수가 적고, 목초는 풍부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즉, 공유지였던 것이다. 공유지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원하는 만큼의 목초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권리의 경제적 가치는 없다. 그리고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다. 목초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축의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목초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한다. 가축을 기르는데 목초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목초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부족한 목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풀이 다 자라기 전에 자신의 가축을 방목하고자 할 것이다. 풀이 다 자라기를 기다려 방목한다면 이용 가능한 최대의 목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풀이 다 자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방목한다면 자신의 가축을 배불리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목초는 다 자리기 전에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목초지는 항폐화되고, 누구도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된다. 결국 목초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처럼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라고 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연안 해안의 수산물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개인들은 누구나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하게 된다. 가장 흔히 등장하는 방법이 목초지를 개인별로 할당하는 것이다. ( 1970년대 터키 알라니아 지방의 어부들은 위기를 맞이했다. 남획으로 물고기의 씨가 마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먹질이 오고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생산비가 치솟았다. 그러자 그 지역의 어업협동조합 회원들은 낚시 장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에 착수했고, 그것은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결국 그들은 평화를 지키면서도 어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안정된 해결책을 찾아냈다. 1년 동안 한 어선은 같은 어획장소를 두번씩 배정받았다. 오획장소 사이의 간격은 가까운 어선의 그물과 겹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게 했다. 이러한 할당체계는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부는 당장 다른 어부들에 의해 적발당하기 때문이다. Elinor Ostram, 공유재의 관리: 집단행동제도의 진화, 1990. Virginia Postrel의 미래와 그 적들, p. 216에서 재인용) 목초지가 개인별로 할당되면, 각 개인은 목초가 충분히 자라도록 기다려서 풀을 먹이게 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할당된 목초가 잘 자라도록 비료를 주는 등 잘 돌 볼 것이다. Demsetz('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1967, p.106-107)에 의하면 새로운 손실과 비용에 적응하고자 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산권이 나타난다고 한다. 목초가 부족한 공유지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초 소비는 나의 목초 소비를 줄이는 외부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외부성이 존재하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하도록 하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목초지의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성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라고 한다. Demsetz에 의하면 외부성을 내부화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내부화에 따른 비용보다 클 때 재산권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목초지를 할당하였을 때, 모든 개인이 할당된 목초지만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면 여전히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어떤 가구는 가축을 팔아버리거나 사육 두수가 적어 목초가 남기도 한다. 이러한 목초를 다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익일 것이다. 사실 개인별로 목초의 재배기술이나 가축의 사육기술이 다르다. 또한 개인별 가축의 사육두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 목초지의 사용권에 대한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목초가 부족한 사람은 풍부한 사람에게서 대가를 지불하고 목초를 구입하거나 목초지의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목초 1Kg을 가축에게 먹였을 때 늘어나는 가축의 몸무게는 가구마다 다르다고 하자. A는 500g이 늘어나고, B는 1Kg 늘어난다고 하자. 그리고 가축 몸무게 1Kg의 시장가치가 만원이라고 하자. A에게 목초 1Kg의 가치는 5,000원이고, B에게 10,000원이다. 따라서 목초 1Kg의 가격이 5,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다면 A, B 모두에게 이익이다. A는 목초 1Kg을 포기함으로써 5,000원을 이익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 대가로 5,000원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이익이다. 그리고 B에게 있어서도 10,000원 이하를 포기하고 목초 1Kg을 얻으면 이익이다. 목초의 가치가 10.000원이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자발적 거래는 목초에 대한 모든 개인의 가치가 동일해질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 때의 목초의 가치가 시장가격이 되고, 이 가격에서 그 공동체에 있는 가축의 몸무게가 최대가 된다. 만일 누군가 목초의 가치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평가한다 하자. 그것은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목초 1Kg을 구입하여 소의 몸무게를 목초 1 Kg의 가치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초 1Kg을 이용하여, 목초 1 Kg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소의 몸무게 밖에 늘일 수 있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때에는 목초를 시장가격이상으로 평가하는 개인이 이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가축에게 더 먹이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로 보아 가축의 몸무게를 늘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목초의 시장거래를 통하여 달성될 것이다. 목초지의 사용에 대한 개인별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든,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4) Coase 정리


Coase 정리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든, 거래에 따른 비용이 없다면 자원배분의 결과가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고 토지에 새로 석탄으로 은행되는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자. 농부를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고, 철도회사는 기차를 운행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차에서 나오는 불씨로 인해 주변 농지의 곡물이 불 타 버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철도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농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이것은 농부의 경작권과 철도회사의 기차 운행권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들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해진다. 기차의 운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면, 이러한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농부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다. 만일 운행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면, 철도회사의 운행권은 법적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Coase 정리는 철도회사의 보상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자원배분에 무관하다는 것이다. Coase 정리가 성립할려면 i) 거래비용이 없어야 하고, ii) 누구에게든 피해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으 형태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기차의 불씨 발생을 막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원이고, 농부의 예상되는 피해액이 50만원이라고 하자. 이것은 농작물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 때 i) 기차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기차회사는 불씨 방지시설을 하기 보다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기차회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농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50만원만큼 배상을 할 것이다. 어쨋든 기차회사에 배상책임이 있으면 농산물이 50만원 만큼 생산되지 않게 된다. 반대로 ii) 철도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짓더라도 화재로 인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 그 결과 농산물 50만원 만큼 생산이 되지 않는다. i), ii) 어느 경우나 농산물의 생산이 50만원 줄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50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차의 불씨 발생을 막는데 드는 비용이 50만원이고, 농부의 예상되는 피해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이 때 i) 철도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기차회사는 불씨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기차회사는 불씨 방지시설을 하고, 농작물의 생산은 이루어진다. 이 때 비용은 불씨 발지시설비 50만원이다. ii) 철도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농부는 철도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기차에 불씨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여전히 농산물은 생산이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50만원이 된다. i), ii) 어느 경우나 불씨 방지를 위한 비용이 50만원 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100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철도회사의 배상책임 여부에 무관하게 이들의 자발적 거래를 통하여 항상 효율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5) 재산권 침해의 보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호 방법은 크게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 손해배상 원칙(liability rule) 그리고 불가양의 원칙(inalienability rule)이 있다. 물권적 원칙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칙이다. 이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타인의 재산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물권적 원칙에 의해 재산권이 보호되어 있을 때, 권리를 침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권리의 소유자는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침해받은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권리침해의 금지명령 (injuction) 또는 원상회복의 요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원칙이란 권리를 권리의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권리의 침해자는 사후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권리의 소유자에게 금지명령 또는 원상회복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 배상액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통상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불가양의 원칙이란 비록 소유자가 사전에 이를 허락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권리 침해에 따른 손실의 계산이 어렵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신체는 불가양적 권리로 보호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이를 허락하더라도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 손해배상 원칙(liability rule)의 선택이다. 재산권의 시장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거래비용이 적다면 어느 원칙이나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공장이 주변에 세탁소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공장 가동에 따른 이익이 100이고, 세탁소에 미친 피해는 30이라고 하자. 세탁소의 권리를 물권적 원칙으로 보호되어 있다면 세탁소는 피해가 입증되거나 그럴 우려가 명백하면 공장가동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세탁소의 권리가 손해배상 원칙으로 보호되어 있다면, 세탁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보호라면 공장은 사전에 세탁소를 찾아가, 30만큼의 피해를 보상하고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자 할 것이다. 손해배상 원칙이라면 세탁소는 30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공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30만원의 손해배상에 쉽게 합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협상에 따른 비용이다. 이해 당사자가 소수라고 하면, 이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때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물권적 원칙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비하여 이해 당사자가 다수여서, 이들간의 협상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물권적 원칙은 비효율적이 된다. 비록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협상의 어려움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손해배상 원칙이 효율적으로 된다.

결국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권리의 이해 당사자가 소수이고 분명할 경우 물권적 원칙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련자가 다수로서 이들간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 손해배상 원칙이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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