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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임금올라 기업 몰락

지난 8월 24일 민주당과 노동부가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급료가 대폭 오르게 되어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70%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왔던 국내 중소기업들과 경제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현재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즉 저임금 외국인력의 활용으로 발생된 잉여부분을 고용분담금으로 부과, 근로복지증진 등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권유린이나 불법취업 등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국내근로자 임금수준으로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이 인상 지급되고, 고용분담금 부과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제품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둘째,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새로운 노사문제의 대두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설립, 집단행동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연대하거나 국내 인권단체와의 연계 등 공동투쟁의 우려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용기회 축소와 인력수급의 신축성 결여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비용 증가로 영세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부의 노동 및 고용 허가, 법무부의 입국 및 체류 허가 등 절차의 복잡성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넷째, 남북 경제협력 진전 및 통일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 진전이나 통일시 국내 고용사정이 변하여도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통일 후 후유증까지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이용하여 국내정착률이 높아진다면 남북경협으로 이루어지는 북한 인력의 흡수는 그만큼 어렵게 된다. 통일 독일의 경우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실업난으로 현재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년 4월1일부터 시행중인 2년 연수 후 1년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현행 연수취업제를 유지하되 국내 노동시장을 감안, 연수생 도입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