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이며 원초적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란 3D업종의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연수와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임금 악용 제도이다. 국적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과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UN헌장과 ILO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다.
혹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대폭 올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이 국내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대개 내국인의 85%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고용허가제를 채택한다 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생각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은 중소기업에서 인원을 신청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업의 시설이나 업종, 기술 수준, 노동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임금도 개인의 차이를 두지 않아, 유능한 근로자에게는 직장이탈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의 연수생제도에 대한 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1998년 4월부터 2년 연수 후 1년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취업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년간 연수를 하는 것을 가정하여 제정된 제도로 그 시작부터가 허구이다.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각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수준과 교육수준, 임금수준을 검토한 후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노동자를 뽑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적인 직장이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67% 이상의 중소기업과 국민이 외국인 고용허가에 찬성하고 있다(노동연구원이 1995년에 실시한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68.9%가 찬성. 코리아 리서치가 교육방송 ‘난상토론’의 의뢰를 받아 2000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시민의 67.8%가 고용허가제 실시에 찬성). 반대하는 30%정도의 국민과 기업도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의 60~70%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홍보로 인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주었을 경우 노동쟁의를 염려하고 있으나 고용계약을 1년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므로 기우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인권이 하루속히 보장되어야 국가간·국민간 원한을 사는 분쟁의 불씨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OECD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오히려 국익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란 3D업종의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연수와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임금 악용 제도이다. 국적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과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UN헌장과 ILO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다.
혹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대폭 올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이 국내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대개 내국인의 85%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고용허가제를 채택한다 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생각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은 중소기업에서 인원을 신청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업의 시설이나 업종, 기술 수준, 노동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임금도 개인의 차이를 두지 않아, 유능한 근로자에게는 직장이탈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의 연수생제도에 대한 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1998년 4월부터 2년 연수 후 1년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취업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년간 연수를 하는 것을 가정하여 제정된 제도로 그 시작부터가 허구이다.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각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수준과 교육수준, 임금수준을 검토한 후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노동자를 뽑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적인 직장이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67% 이상의 중소기업과 국민이 외국인 고용허가에 찬성하고 있다(노동연구원이 1995년에 실시한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68.9%가 찬성. 코리아 리서치가 교육방송 ‘난상토론’의 의뢰를 받아 2000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시민의 67.8%가 고용허가제 실시에 찬성). 반대하는 30%정도의 국민과 기업도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의 60~70%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홍보로 인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주었을 경우 노동쟁의를 염려하고 있으나 고용계약을 1년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므로 기우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인권이 하루속히 보장되어야 국가간·국민간 원한을 사는 분쟁의 불씨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OECD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오히려 국익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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