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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부유세(富裕稅)














[시사&상식] 부유세(富裕稅)
Update : 2004-05-21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유세 부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유세란 핀란드·프랑스·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부의 편재를 시정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투기적 재산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세제를 말한다.

소유 재산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재산 총액을 산정해 그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최근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공약으로 토지·건물 등의 금융 자산과 자동차·골프장 회원권 등 실물 자산의 총 액수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 부분에 통합 토지세율을 준용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교육, 의료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인이나 고소득층 과세 대상에 심리적 부담을 주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산평가와 징수 방법 등 시행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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