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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플리 바겐














[시사&상식] 플리 바겐
Update : 2005-08-19






‘플리 바겐(plea bargain)’이란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 형량 조정 제도’로 부르는데, 이때 형량에 대해 흥정하는 것을 ‘플리 길티(plea guilty)’라고 한다.


 


지난 1996년 9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해군정보국(ONI)의 컴퓨터 전문가로 일하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 음모죄’로 체포돼 버지니아주(州)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 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보호 감찰 3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로버트 김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 바겐에 동의했으나, 선고된 형량이 해당 죄목의 최고형이어서 ‘예정된 희생양’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미 간에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