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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사이버 스쿼팅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

악의적 용도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 스쿼팅’ 피해가 늘고 있다.

사이버 스쿼팅이란 유명 상표나 회사 이름, 단체 이름 등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로 도메인 불법 점유, 도메인 선점 등으로 해석한다.

보통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해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해야 하며 먼저 등록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면 최초 등록자가 취소 또는 사용을 허락하거나 등록자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

특히 기업 사이트(com)를 중심으로 부정한 등록과 사용으로 인해 매출 감소는 물론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소송이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제정해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