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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주택성능표시제도














[시사&상식] 주택성능표시제도
Update : 2004-05-14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돼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때부터 주택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택성능표시제도란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될 제도로 아파트의 소음 정도, 유해 물질, 외부 조경, 건물 구조, 에너지 효율, 일조권, 마감재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주택업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분양 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완공 후 제시했던 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아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소음의 경우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시행 중이나 경계벽 소음, 화장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주택의 세부 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성능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므로 건설업체들 간의 치열한 제품 개발 경쟁이 예상된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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