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각료 제청권














[시사&상식] 각료 제청권
Update : 2004-06-04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장관)으로 마땅한 사람을 추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으로 현행 헌법 제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과 함께, 행정 각 부의 통할권을 가진 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대 총리의 각료 제청권은 ‘통보’에 불과한 ‘절차상의 의미’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고건 국무총리가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각료를 임명·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료 제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됐었다.

고건 총리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사문화됐던 제청권을 되살렸다는 평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는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반론도 일고 있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