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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엠바고(Embargo)














[시사&상식] 엠바고(Embargo)
Update : 2004-06-25





얼마 전 발생한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해 경찰과 기자들 사이의 ‘엠바고’요청 여부로 시민들의 분노를 산 일이 있었다.


엠바고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를 일정 시간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취재원으로부터 보충 취재가 필요할 경우 취재원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충 취재용 엠바고’가 있고, 사건의 발생은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 발생 이후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가 있다.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의 진행 중일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도를 하지 않는 ‘공공 이익을 위한 엠바고’, 외교 관례상 적용되는 ‘관례적 엠바고’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난과 함께 취재 편의주의, 취재 대상 봐주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