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주택성능표시제도
[시사&상식] 주택성능표시제도 Update : 2004-05-14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돼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때부터 주택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택성능표시제도란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될 제도로 아파트의 소음 정도, 유해 물질, 외부 조경, 건물 구조, 에너지 효율, 일조권, 마감재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주택업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분양 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완공 후 제시했던 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아 보완 공사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