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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중급강의-선물거래] 강의록

선물

1. 주가지수선물거래I

선물(先物)거래는 어떤 상품을 미리 사거나 파는 거래입니다. 계약이 먼저 이뤄지고, 이때 소유권도 이전됩니다. 그러나 상품의 인도수는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돈의 시간 가치가 고려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상품가치의 변동위험을 매수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물은 돈과 상품가치의 변동위험을 안고 거래합니다.

1. 투자자

선물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는 거래목적에 따라 헤져와 투기자로 구분됩니다. 헤져란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하락 또는 앞으로 보유하게 될 주식의 가격상승에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을 거래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기자란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자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선물시장과 주식시장간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차익거래자가 있습니다.

2. 주가지수선물의 시장가격

주가지수선물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이루어지는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3. 주가지수 선물의 이론가격

그러나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는 투자대상이 주식과 동일하며 이론적으로 선물의 만기일에는 선물과 주식의 가격이 같게 되므로 주식과 선물에 투자한 결과는 만기일에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상주가지수에 현재 주식을 매입하여 선물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데 드는 순보유비용을 더한 것이 주가지수선물의 이론가격이 됩니다. 이때 순보유비용은 금융비용(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을 선물의 만기가지 보유하는데 필요한 이자비용)에서 배당수입(주식보유기간동안의 배당수입)을 차감하여 준비용을 의미합니다.

주가지수선물의 이론가격 = 주식가격 + 금융비용 - 배당수입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격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물의 이론가격과 실제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괴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II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자신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선물거래와 관련된 증거금 체계는 결제이행을 확실히 보증하면서 고객의 증거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선물ㆍ옵션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증거금 제도」로서 선물ㆍ옵션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손실금액을 총액과 현금으로 구분하여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고객의 선물매매와 관련된 증거금에는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신규 주문시 증거금 징수 방법

주가지수선물 신규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되는 증거금이 사전에 계좌에 예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좌내의 예탁총액 수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선물 신규매매 주문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선물 신규매매 주문시 주문금액의 15%를 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문금액의 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금중 현금으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신규 주문시 증거금
주가지수선물 98년 3월물 5계약을 60포인트에 신규로 매수 주문을 내고자 하는 경우, 주문증거금으로 22,500,000원이 필요하다.
60포인트 × 5계약 × 500,000원 × 15% = 22,500,000원
위에서 산출된 증거금 중에서 7,500,000원(주문금액의 5%)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0포인트 × 5계약 × 500,000원 × 5% = 7,500,000원

2. 선물 포지션 보유시 증거금 징수방법

보유중인 선물 포트폴리오를 당일중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금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 때, 증거금 산출의 기준은 전일 KOSPI 200 지수 정산가
입니다.

<예> 선물 보유시 증거금
주가지수선물 98년 3월물 매수 포지션 10계약과 6월물 매도 포지션 8계약을 갖고 있고, 전일 KOSPI 200
지수 정산가가 100포인트인 경우 위탁증거금은 37,50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 산출 증거금(계약당 최소증거금률 7.5%)
MAX(포트폴리오 전부보유기준, 포트폴리오 일부해소기준)

① 포트폴리오 전부 보유 기준 - 주가지수가 거래소에서 정한 범위(전일 KOSPI 200 지수 기준으로 상ㆍ하 15% 구간을 11단계로 구분) 내에서 가장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금액














위 그림내의 11개 구간에서 최대로 산출되는 증거금 합계금액은 KOSPI 200지수가 85포인트로 하락시 발생하는 15,000,000원으로, 이 금액이 포트폴리오 전부보유시 산출 증거금입니다.

② 포트폴리오 일부 해소 기준 - 선물매수와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수량이 비슷한 경우, 포트폴리오 전부보유시 기준으로는 산출된 증거금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객이 선물 매수 또는 매도중 한 쪽 포지션을 장중에 전환매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선물 포트폴리오를 매수와 매도로 2분하여 큰 금액이 산출되는 일방의 증거금
포트폴리오 일부해소시 증거금 = MAX(선물매수수량, 선물매도수량)×전일 KOSPI 200지수×50만원×7.5%
= MAX(10계약, 8계약) × 100포인트 × 500,000원 × 7.5%
= 37,500,000원

③ 산출증거금 = MAX(15,000,000원, 37,500,000원)= 37,500,000원
위탁증거금의 유지
유지증거금이란 선물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증거금의 최소한도로서 전일 KOSPI 200지수를 기준으로 상ㆍ하 10% 구간내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금액입니다.
※ 유지증거금 = MAX( 포트폴리오 전부보유시 증거금, 포트폴리오 일부해소시 증거금 ) 일일정산의 결과 정산손실이 발생하여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증거금 유지기준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익일후장동시호가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또한 증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또는 수도결제가 되어 입금 처리된 현금에 대해서는 인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선물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
어느 한 고객께서 현금 1,000만원과 대용증권 2,000만원을 예탁한 후, 주가지수선물 98년 3월물 4계약을 100포인트에 매도하고, 금일 장 종료 후 3월물의 종가가 104포인트이며 KOSPI 200 종가가 100포인트이다. 이 경우 당해 계좌의 유지증거금 상태는 다음과 같다.
포트폴리오 전부보유시 증거금 = 20,000,000원 ( KOSPI 200지수가 110포인트로 상승시 )














포트폴리오 일부해소시 증거금 ( 유지증거금 산출용 계약당 최소증거금률 5% )
= 4계약 × 100포인트 × 500,000원 × 0.05 = 10,000,000원
유지증거금 = MAX ( 20,000,000원, 10,000,000원 )
= 20,000,000원
평가예탁현금 = 10,000,000원 - 8,000,000원
= 2,000,000원
평가예탁총액 = 30,000,000원 - 8,000,000원
= 22,000,000원
※ 일일정산손실 = ( 100 - 104 ) × 4계약 × 500,000원
= 8,000,000원

3. 일일정산의 목적

선물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계약당사자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불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한 증거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액 보다도 적어지게 되어 보증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언제든지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증거금이 유지되도록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일일정산입니다. 일일정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3. 주가지수 선물거래III

1. KOSPI200선물의 대상지수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상지수로는 KOSPI200을 사용합니다. KOSPI200은 주식시장을 대표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200개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시가총액식 지수이며 1990년 1월3일을 100포인트로 합니다.

2. 매매주문사항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매매대상이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지수라는 사실은 이미 말한바와 같습니다. 선물거래는 대상지수 그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지수의 각 결제월물(청산월물)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KOSPI200지수선물 몇 월물, 몇 계약을 얼마의 가격에 사자 또는 팔자」라는 식으로 주문을 내야 합니다.

3. 결재월 및 최장거래기간은?

거래되는 KOSPI200주가지수선물의 결제월은 3,6,9,12월로 하며 각 결제월의 최장거래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의 종목수는 4가지입니다. 이때 결제월이라 함은 해당선물의 최종거래일이 속한 달을 말합니다.

4. 최초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이며, 거래개시일은 최종거래일 익일(공휴일인 경우 순연)입니다.

1999년 6월물 ---------->1999년 6월 10일
1999년 9월물 -------------------->1999년 9월 9일
1999년 12월물 ------------------------------>1999년 12월 9일
2000년 3월물 ---------->2000년 3월 9일
2000년 6월물 1999년 6월 11일<-------------------->2000년 6월 8일
2000년 9월물 1999년 9월10일------------------------------>2000년 9월 14일

5. 거래단위

KOSPI200 선물가격 × 500,000원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매매대상을 거래하는 것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가격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추상적인 수치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는 KOSPI200 지수에 5십만원을 곱한 값을 1계약의 거래단위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KOSPI200선물의 가격이 100포인트라면 주가지수선물 1계약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는 5천만원이 됩니다.

6. 호가단위

KOSPI200 선물거래를 위한 주문가격은 항상 0.05포인트 단위로 호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97.30, 105.15등으로 호가하여야 하며, 97.32나 105.17 등의 호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거래시간

구분 월-금요일 전장거래일
전장(최종거래일) 09:00-12:00(09:00-12:00) 09:00-12:00(09:00-11:50)
후장(최종거래일) 13:00-15:15(13:00-14:50)

8. 호가입력시간

매매거래시간 60분전부터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호가가 입력되며 동시호가 접수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매매체결방식

KOSPI200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을 통해, 가장 유리한 호가를
제출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합니다.

10. 결제시한

결제는 결제차금 발생일로부터 2일째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4. 선물거래 사례

※ 김대우씨의 선물거래 사례

다음은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김대우씨의 경우를 통해 실제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계획과 상담
김대우씨는 먼저 대우증권 ㅇㅇ지점의 선물투자상담직원을 만나 자신의 선물투자계획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선물투자상담직원은 김대우씨의 투자목적과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물거래가 올바른 투자수단인지 아닌지를 조언해주며 선물거래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선물투자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 설명서 교부
투자상담을 마친 후 선물투자상담직원은 김대우씨에게 주가지수선물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교부 확인을 받습니다.

3. 선물거래계좌 개설약정서 작성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거래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확인절차를 마친 후 선물거래계좌 개설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부여 및 최소예탁총액 입금
계좌개설절차가 완료되면 대표계좌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선물계좌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김대우씨가 선물거래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예탁총액이 최소 1,000만원(기본예탁금)이 되도록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께서 예탁하신 총액(현금 + 대용)이 기본예탁금금액에 미달되면 신규 주문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단, 전ㆍ환매 주문시에는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를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5. 개시증거금 납부 및 매매주문
김대우씨는 자신의 투자목적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주문을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약정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개시증거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약정금액에 현금징수율(5%)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증거금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김대우씨가 현금으로 7천만원을 예탁한 후 KOSPI200 선물 9월물 10계약을 80포인트에 매수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시증거금으로 약정금액 4억원의 15%인 6천만원이 산출됩니다. 이 6,000만원의 총액증거금중 2,000만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나머지4,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식계좌의 유가증권을 선물계좌의 대용증권으로 지정 후 대납할 수 있습니다.

6. 일일정산
김대우씨가 체결한 선물계약을 하루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가격과 당일 정산가격간의 차액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계속 보유하는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일 정산가격과 당일 정산가격간의 차액을 손익으로 평가하는 일일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대우씨가 선물매수계약을 체결한 날(99/7/8) KOSPI200 선물 9월물 가격은 82포인트로 마감되어 김대우씨의 계좌평가금액은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날도 김대우씨는 계속 포지션을 보유하였는데 김대우씨의 예상과는 달리 선물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76포인트에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우씨의 계좌 평가금액은 전일 1억원에서 3천만원이 감소하여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7. 추가증거금 납입요구
위탁증거금의 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신규계약 당시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구받게 됩니다. 만약 요구받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의 일부수량을 납부일 오후1시에 강제 반대매매하게 됩니다. 김대우씨는 전일에 이어 미결제약정을 계속 보유하였으나, 갑작스런 악재의 출현으로 선물가격은 전일보다 5포인트가 내린 71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김대우씨에게 금일 KOSPI200 종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유지증거금과 일일정산금액을 미리 반영한 고객의 평가예탁금액을 비교하여 평가예탁금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면 개시증거금에서 평가예탁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고지하며 미납부시에는 당해 미결제약정을 강제 반대매매하고 대납한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하여 손실을 정리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8. 증권회사의 추가증거금 납부요구
99년 7월 13일 12:30분까지 추가증거금 3천125만원(56,250,000-25,000,000)
미납부시 7월 13일 후장 동시호가에 선물 미결제약정을 강제반대매매하며, 대용증권도 매도 처분할 것을 통보합니다.

9. 전매/환매
김대우씨는 최종거래일 이전에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김대우씨는 7월 13일 오전에 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3,125만원의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 선물시장은 회복세로 돌아서 7월 13일 종가가 73포인트로 마감되었으며 익일인 7월 14일 장중에 KOSPI200 9월물의 가격이 77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대우씨는 자신의 보유포지션을
전매하여 선물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김대우씨의 계좌 평가금액 변동내역







김대우씨의 선물매매손익 내역
(전매도가격 - 신규매수가격) × 5십만원 ×계약단위 = 순손익
(77P-80P) × 500,000원 × 10계약 = -1,500만원(손실)

김대우씨의 선물거래에 따른 현금흐름
7. 8 (82 - 80) × 10 × 500,000 = +10,000,000
7. 9 (76 - 82) × 10 × 500,000 = -30,000,000
7.12 (71 - 76) × 10 × 500,000 = -25,000,000
7.13 (73 - 71) × 10 × 500,000 = +10,000,000
7.14 (77 - 73) × 10 × 500,000 = +20,000,000
Total : -15,000,000

10. 최종결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최종일의 최종KOSPI200 현물지수와 당일
정산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됩니다


5.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이용한 거래기법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이용한 거래기법으로는 헤지거래, 차익거래, 투기거래, 스프레드거래등이 있습니다.

1. 헤지거래

헤지거래란 현물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현물시장과 반대되는 거래를 하면서 이뤄집니다. 주가하락을 예상하면서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투자자를 가정해봅시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됩니다. 이 투자자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주가지수를 매도합니다. 이때 선물가격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한 주가지수를 다시 사들여 가격 차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합니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선물시장에서 손해를 보지만 주식에서 이익을 볼 수 있어 역시 손실과 수익이 상쇄됩니다.

이처럼 현물을 보유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헤지(Short hedge)라고 합니다. 이때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헤지 거래로 매수 헤지(Long hedge)라고 합니다. 선물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에서 15%의 적은 증거금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지 거래의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가격변동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려는데 있습니다.

2. 투기거래

투기거래란 주식거래와 연계하지 않고 오직 선물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입니다.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투기거래에서는 단지 시장 전체의 방향만을 예측하여 거래할 수 있는 용이성과 저렴한 거래비용, 그리고 낮은 수준의 증거금만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를 행할 수 있어서 작은 가격변동에 의해 큰 손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전까지 거래대금의 10%에서 15%정도인 증거금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매매 당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거래가 쉬워집니다. 이러한 투기거래는 선물가격의 원할한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선물시장의 본연의 기능인 헤지거래를 가능케 해줍니다. 그러나 선물시장이 안고 있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상승장이 예상되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오르면 주가지수 선물도 올라 차액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주가하락이 예상되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합니다. 가격변화의 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을 겨냥하는 것이 투기거래의 특징입니다.

3. 스프레드 거래

스프레드 거래란 두 개의 선물, 즉 결제월이 서로 다른 주가지수선물의 가격차이가 확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4. 차익거래

차익거래란 주식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주식과 주가지수선물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차익거래는 매수차익거래와 매도차익 거래로 구분됩니다. 매수차익거래란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에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서 현물보유 차익거래라고도 합니다. 매도차익거래란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입니다. 이론선물가격에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무위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범위가 발생하는데 이를 차익거래 불가범위라고 하며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비로소 차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주가지수옵션거래제도의 개요

1.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정의


2.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거래의 구조

가. 거래대상지수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입니다.

나. 거래대상종목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입니다.

다. 결제월·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등

1) 옵션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중 2개월과 그 이외의 근월 2개월로서,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입니다.
2) 각 옵션결제월의 거래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결제월은 각각 6개월이며, 그 이외의 결제월은 각각 3개월 입니다.
3) 새로운 옵션의 거래개시일은 각 옵션의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입니다.

3.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1) 거래단위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1계약의 금액은 가격(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옵션가격이 3.5포인트인 풋옵션 1계약을 매수한 경우 옵션금액은 3.5포인트×10만원×1계약 = 35만원 입니다.

2) 호가가격단위
▶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호가가격이 3포인트 이상인 경우는 0.05포인트이며, 3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0.01포인트입니다.

4. 거래시간

1)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탁증거금

1) 기본예탁금

▶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탁증거금

▶ 주가지수옵션거래시에는 주가지수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중인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위탁증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금은 보유중인 옵션을 현재 상태에서 해소할 경우에 소요되는 옵션가격증거금과 보유중인 선물·옵션포트폴리오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인 예비증거금으로 구성됩니다.

▶ 신규의 매도 또는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신규의 위탁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물의 신규 위탁시 위탁금액의 15% 이상(위탁금액의 5% 이상은 현금납부)
·옵션의 신규 매수위탁시 위탁금액 이상의 현금
·옵션의 신규 매도위탁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손실가능금액 이상의 금액(전액 대용증권으로 납부가능)

3) 위탁증거금의 유지 및 추가납부

▶ 예탁금이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후장휴장일인 때에는 10시30분)까지 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증거금의 인출

▶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옵션기본예탁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6.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

(1)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2) 그러나, KOSPI200 지수가 상하 15%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이내로 호가를 제한합니다.

7. 거래의 일시 중단 및 재개

1) 거래의 중단
선물거래는 주식시장동시호가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5분이 경과한 후 선물종목중 전일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거래를 5분간 중단합니다. 이 경우 옵션거래도 동시에 중단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으로 인한 경우는 20분간 중단합니다.

▶ 당해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높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높은 경우

▶ 당해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낮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낮은 경우

2) 거래의 재개
거래의 재개는 10분간 동시호가 접수후, 단일가 매매로서 거래를 재개합니다.

8. 결제(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 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 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9. 권리행사

1) 권리행사가능일

▶ 권리행사가능일은 각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입니다.

2) 권리행사의 신고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매거래 종료 후 90분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됩니다.

▶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위험 등

주가지수옵션거래는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지수옵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주가지수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주가지수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주가지수를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주가지수를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주가지수를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주가지수를 매입할 의무

2.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옵션매수자의 최대손실액은 옵션매수대금과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도(전매)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당해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시에 매도한 옵션의 행사결제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으며, 행사결제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손실액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5.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수(환매)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당해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당해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시장가격 또는 대용유가증권의 대용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2시(후장휴장일인 때에는 10시30분)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위탁증거금수준·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 및 추가납부액 등 기타 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증권회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소정의 시한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귀하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대용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또는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률, 유지증거금률, 현금위탁증거금률 등 기타 관련제도가 소급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등이 변경된 제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단시간 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한국주가지수 200


한국주가지수 200은 다음과 같은 지수입니다.

1. 산출기관 : 한국증권거래소

2. 기준시점 및 기준지수

가. 기준시점 : 1990. 1. 3
나. 기준지수 : 100.00

3. 산출방식

가. 상장주식수 가중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나. 산출식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한국주가지수 200 = ------------------------- × 100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4. 구성종목등

가.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중 시장대표성·유동성 및 업종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대상으로하여 산출됩니다.

나. 거래소는 매년 6월에 지수구성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변경하며, 그 밖에 지수구성종목의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합병등 특별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수구성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거래소는 지수구성종목을 변경한 경우 증권시장지를 통하여 그 변경내용을 공시합니다.

5. 기타

기타 한국주가지수 200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거래증권회사 또는 증권거래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거래의 통지 및 잔고확인

1. 거래의 통지

귀하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기타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우편,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월별 거래현황 통지

귀하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기타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거래현황 및 잔고현황 등의 내용을 익월 20일까지 우편,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반기별 계좌잔고현황 통지

귀하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는 반기동안 선물·옵션거래 및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고현황을 당해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우편,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현금 및 대용증권의 잔고합계가 100,000원 미만인 계좌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수시통지

증권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점포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및 대용증권등의 잔고를 지체없이 우편통지 합니다.





◆ 용어해설 ◆

● 풋옵션(Put Option) :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옵션매수자가 옵션매도자로부터 수령하게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

● 콜옵션(Call Option) :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옵션매수자가 옵션매도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

● 위탁증거금(margin) : 선물·옵션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말한다

1) 선물·옵션기본예탁금 : 미결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최 소금액으로써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2) 신규위탁증거금 :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으로 신규위탁수량에 대한 위탁증거 금과 기존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합계한 금액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3) 유지위탁증거금 : 고객이 자신의 선물·옵션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
4) 추가증거금 :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을 말하 며,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권리행사가격 : 옵션매수자가 권리행사가능일에 옵션매도자에게 행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KOSPI 200

● 권리행사결제가격 : 권리행사가능일의 최종 KOSPI 200

※ 여기서 "가격"이라 함은 주가지수의 수치를 말한다.


● 옵션가격 : 옵션매매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옵션의 대가로써 10만원을 1포인트로 표시함

● 미결제약정 : 반대매매(전매 또는 환매)·선물최종결제 또는 옵션권리행사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 특정결 제월의 선물·옵션계약(매도 계약 또는 매수계약)

● 환 매 : 매도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당사자가 당해 매도의 미결제약정을 소 멸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전 매 : 매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당사자가 당해 매수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옵션거래시 손익계산 예】

- 풋옵션의 경우



1) 매매체결시
▶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매수대금 1,500,000원을 지급
1,500,000원 = 1.50p × 100,000원 × 10계약

2) 최종거래일(97년 9월 두번째 목요일)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105.00인 경우
·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95.00인 경우
·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에게 권리행사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원 = (100.00 - 95.00) × 100,000원 × 10계약

- 콜옵션의 경우



1) 매매체결시
▶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매수대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원 = 2.50p × 100,000원 × 10계약

2) 최종거래일(97년 9월 두번째 목요일)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200)이 105.00인 경우
·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에게 권리행사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원 = (105.00 - 100.00) × 100,000원 × 10계약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95.00인 경우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