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육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과외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교육부는 고액 과외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 아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고,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고, 학부모들을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장담하였지만 황폐해진 교육 현장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저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신통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 학생은 상부의 개혁 청사진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닌 모양이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교육 개혁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아니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이제 겸허하게 인정할 때도 되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자녀 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고유한 자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면서 좀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욕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매도해 왔다. 이러한 억압과 매도 뒤에는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한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는 모든 학교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국가는 학교 행정은 물론 교육 과정까지 표준화하여 관리하였다. 모든 학생은 원천적으로 학교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국가가 배정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국가가 정해준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해외 유학이 허용되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라는 정서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좀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공교육 기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교육열이라는 국민적 자산을 소진하였다. 이제 국가는 교육과 학교 선택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 줄 때가 되었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규격화된 교육으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간을 키워낼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으로는 자연 자원이나 자본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이윤 창출의 원천인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는 교육을 社會衡平主義的 觀點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에 따라 학교와 교육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뛰어난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학생 선발권, 교육 과정 선택권,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권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돌려주고, 필요하면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민간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곧 교육 기관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공립 학교의 운영을 민간 교육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한 미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모든 어린이에게 흥미로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어린이는 배울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기업인 에디슨 스쿨(www.edisonschools.com)은 계약에 의해 공립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한 민간 영리 법인인 에디슨 스쿨은 공립 학교 운영을 맡아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자체 개발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95년 개교이래 16개 주 36개 시티의 79개 학교 38,000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성과에 힘입어 18달러에 시작한 주식 가격이 24달러로 올라갔다. 우리도 효율적인 학교 운영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는 빈곤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복지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자녀 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고유한 자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면서 좀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욕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매도해 왔다. 이러한 억압과 매도 뒤에는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한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는 모든 학교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국가는 학교 행정은 물론 교육 과정까지 표준화하여 관리하였다. 모든 학생은 원천적으로 학교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국가가 배정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국가가 정해준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해외 유학이 허용되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라는 정서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좀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공교육 기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교육열이라는 국민적 자산을 소진하였다. 이제 국가는 교육과 학교 선택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 줄 때가 되었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규격화된 교육으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간을 키워낼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으로는 자연 자원이나 자본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이윤 창출의 원천인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는 교육을 社會衡平主義的 觀點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에 따라 학교와 교육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뛰어난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학생 선발권, 교육 과정 선택권,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권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돌려주고, 필요하면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민간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곧 교육 기관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공립 학교의 운영을 민간 교육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한 미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모든 어린이에게 흥미로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어린이는 배울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기업인 에디슨 스쿨(www.edisonschools.com)은 계약에 의해 공립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한 민간 영리 법인인 에디슨 스쿨은 공립 학교 운영을 맡아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자체 개발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95년 개교이래 16개 주 36개 시티의 79개 학교 38,000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성과에 힘입어 18달러에 시작한 주식 가격이 24달러로 올라갔다. 우리도 효율적인 학교 운영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는 빈곤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복지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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