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회적 여론이 뒤집으려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교육의 문제를 모르고 사교육의 공식화를 선언했다고 보지 않는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은 정부가 나서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음성화되어 전체 국민을 과외 환상, 과외 망상증에 빠지게 한다. 더욱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사교육관련자 세무조사는 사교육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세원일 뿐이다. 따라서 그 종합적 대안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현실적 차이를 우선 인정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첫째, 사교육에서는 능력별 선택이 가능하고 공교육에서는 획일적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생을 배려하는 공교육이라면 당연히 학생 수준별 강의의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교육은 교사의 퇴출이 있으나 공교육은 없다. 사교육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교사는 즉시 퇴출되거나 강사료를 낮춘다. 그러나 공교육은 잘못 가르쳐도 정년이 보장되고 봉급도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성취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임금보상체계를 만들고, 책임교사(교장 등)는 외부 채용하여 실적이 없을 경우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사교육 현장은 따뜻하고 공교육 현장은 차다. 공교육은 설령 연료예산이 확보되어도 획일적으로 섭씨 0도 이하에서만 스팀을 가동한다. 여름에도 사교육 현장에서는 에어컨이 돌아간다. 따라서 학생은 공교육현장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교육 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교사신축을 내실있게 해야 하고 기존의 교사도 실질적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제 사교육에 몰입하는 학부형을 탓하기 전에 공교육부터 변해야 한다. 공교육을 사교육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스스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한, 또한 전체 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과외활동을 비롯한 사교육의 내용을 공교육에서 과감히 떠맡아야 한다. 능력있는 교사들은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교장의 책임하에 채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를 없애야 한다. 교사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실적으로 보상받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교사들의 이유없는 저항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이다.
둘째, 사교육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사립학교의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고액의 납부금으로 이들의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은 공립학교에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즉 교육재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소득층은 교육수요를 스스로 조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셋째, 대학 기부금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불확실하게 고액과외를 받고도 대학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고액과외의 기본액수 저하를 낳는다.
넷째, 월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월반제도가 있을 경우 사교육비 지출도 진급에 사용되어 자원의 낭비가 없게 된다. 월반학생들은 대학을 일찍 가도록 하거나 단축된 기간은 재학상태에서 1년간의 봉사기간, 혹은 본인이 원하는 특수 교육활동을 하도록 한다.
자녀의 처절한 입시노력에 비하여 효과도 없고 능력도 향상되지 않는 국내의 공교육에 실망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에 한계를 느낀 학부모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러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세계의 일부가 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교육을 통제 관리만 하려는 교육부의 깊은 성찰이 따라야 한다.
사교육은 정부가 나서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음성화되어 전체 국민을 과외 환상, 과외 망상증에 빠지게 한다. 더욱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사교육관련자 세무조사는 사교육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세원일 뿐이다. 따라서 그 종합적 대안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현실적 차이를 우선 인정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첫째, 사교육에서는 능력별 선택이 가능하고 공교육에서는 획일적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생을 배려하는 공교육이라면 당연히 학생 수준별 강의의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교육은 교사의 퇴출이 있으나 공교육은 없다. 사교육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교사는 즉시 퇴출되거나 강사료를 낮춘다. 그러나 공교육은 잘못 가르쳐도 정년이 보장되고 봉급도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성취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임금보상체계를 만들고, 책임교사(교장 등)는 외부 채용하여 실적이 없을 경우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사교육 현장은 따뜻하고 공교육 현장은 차다. 공교육은 설령 연료예산이 확보되어도 획일적으로 섭씨 0도 이하에서만 스팀을 가동한다. 여름에도 사교육 현장에서는 에어컨이 돌아간다. 따라서 학생은 공교육현장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교육 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교사신축을 내실있게 해야 하고 기존의 교사도 실질적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제 사교육에 몰입하는 학부형을 탓하기 전에 공교육부터 변해야 한다. 공교육을 사교육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스스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한, 또한 전체 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과외활동을 비롯한 사교육의 내용을 공교육에서 과감히 떠맡아야 한다. 능력있는 교사들은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교장의 책임하에 채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를 없애야 한다. 교사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실적으로 보상받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교사들의 이유없는 저항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이다.
둘째, 사교육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사립학교의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고액의 납부금으로 이들의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은 공립학교에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즉 교육재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소득층은 교육수요를 스스로 조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셋째, 대학 기부금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불확실하게 고액과외를 받고도 대학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고액과외의 기본액수 저하를 낳는다.
넷째, 월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월반제도가 있을 경우 사교육비 지출도 진급에 사용되어 자원의 낭비가 없게 된다. 월반학생들은 대학을 일찍 가도록 하거나 단축된 기간은 재학상태에서 1년간의 봉사기간, 혹은 본인이 원하는 특수 교육활동을 하도록 한다.
자녀의 처절한 입시노력에 비하여 효과도 없고 능력도 향상되지 않는 국내의 공교육에 실망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에 한계를 느낀 학부모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러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세계의 일부가 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교육을 통제 관리만 하려는 교육부의 깊은 성찰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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