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보다도 많은 난제(難題)들이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생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두환 정권 이후 거의 모든 정권들은 국가역할의 축소, 즉 작은 정부를 구호로 내세워왔고 현 정부도 또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정권운용의 두 축으로 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방함으로써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그 어떤 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내었다. 그러한 의지의 표명은 마침 IMF사태와 맞물려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겉으로는 실현이 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각론은 달랐다.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구호와 실천의 이중성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교육부의 부총리로의 개편과 여성부의 신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공적자금투입, 4대 공보험의 5인 이하 사업장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공공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의약분업사태해결과정과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등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공적부문의 확대가 그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은행의 주주라는 자격으로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의 행사라든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통한 사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능성은 사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선심성 행정들은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국가를 도산으로 몰고 갈 것이다. 만인의 행복을 위한 복지가 만인의 불행을 낳게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부문 확대 현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을 포함한 공무 담당자들 탓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식물이 햇볕과 물을 공급받아 뿌리와 줄기를 키우는 것이 본능이듯이 국가라는 조직도 인력과 예산의 공급을 통해 그 조직을 키우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을 적정하게 키우려면 야생상태로 두지 않고 그 식물을 키우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조경사가 물과 햇볕의 공급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듯이 공공부문의 크기도 누군가가 그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만이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논조나 작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절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달콤한 엿을 누가 스스로 내놓겠는가?
기본적으로는 법치(法治)의 확립을 통한 헌법(憲法)정신의 회복과,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한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노력만이 국가의 공공부문확대본능을 일부나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며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나 명령,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원래 헌법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최고의 권위 있는 문서이다. 단체구성원의 수와 예산이 제일 많은 국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의 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헌법을 생각해낸 사람들의 지혜이다.
작은 정부는 헌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의 명령이다. 당장의 능률에 밀려 골방에 처박혀 있던 헌법을 이제 중천에 걸어놓고 헌법의 정신이 전 국가의 조직을 비추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까만 글씨로 존재하는 헌법이 우리들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특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영업의 자유권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 유권자들도 정부로부터 무분별한 복지시혜를 요구하는 등의 정부 의존적 성향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정신에 입각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이에 입각한 투표권의 행사만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우리사회의 난제(難題)들에 해답을 줄 것이다.
(2001년 1월 9일 / 배제대 법학부 교수)
역사적으로 볼 때 전두환 정권 이후 거의 모든 정권들은 국가역할의 축소, 즉 작은 정부를 구호로 내세워왔고 현 정부도 또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정권운용의 두 축으로 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방함으로써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그 어떤 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내었다. 그러한 의지의 표명은 마침 IMF사태와 맞물려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겉으로는 실현이 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각론은 달랐다.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구호와 실천의 이중성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교육부의 부총리로의 개편과 여성부의 신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공적자금투입, 4대 공보험의 5인 이하 사업장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공공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의약분업사태해결과정과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등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공적부문의 확대가 그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은행의 주주라는 자격으로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의 행사라든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통한 사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능성은 사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선심성 행정들은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국가를 도산으로 몰고 갈 것이다. 만인의 행복을 위한 복지가 만인의 불행을 낳게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부문 확대 현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을 포함한 공무 담당자들 탓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식물이 햇볕과 물을 공급받아 뿌리와 줄기를 키우는 것이 본능이듯이 국가라는 조직도 인력과 예산의 공급을 통해 그 조직을 키우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을 적정하게 키우려면 야생상태로 두지 않고 그 식물을 키우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조경사가 물과 햇볕의 공급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듯이 공공부문의 크기도 누군가가 그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만이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논조나 작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절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달콤한 엿을 누가 스스로 내놓겠는가?
기본적으로는 법치(法治)의 확립을 통한 헌법(憲法)정신의 회복과,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한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노력만이 국가의 공공부문확대본능을 일부나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며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나 명령,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원래 헌법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최고의 권위 있는 문서이다. 단체구성원의 수와 예산이 제일 많은 국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의 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헌법을 생각해낸 사람들의 지혜이다.
작은 정부는 헌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의 명령이다. 당장의 능률에 밀려 골방에 처박혀 있던 헌법을 이제 중천에 걸어놓고 헌법의 정신이 전 국가의 조직을 비추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까만 글씨로 존재하는 헌법이 우리들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특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영업의 자유권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 유권자들도 정부로부터 무분별한 복지시혜를 요구하는 등의 정부 의존적 성향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정신에 입각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이에 입각한 투표권의 행사만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우리사회의 난제(難題)들에 해답을 줄 것이다.
(2001년 1월 9일 / 배제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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