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기타

[시사/경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시사/경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즉, 은행들이 주택을 담 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 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의 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되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의 비율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60%인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적은 것이 보통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들이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비율을 일제히 60%로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일부 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60%로 낮춰 적용키로 했고 우리, 조흥, 신한은행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70~100%에서 60%내렸다. 다만 조정된 담보 인정 비율은 신규대출 담보평가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0&docId=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