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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혼혈인 대학 진학 할당제














[시사&상식] ‘혼혈인 대학 진학 할당제’
Update : 2006-04-14






혼혈인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진학 할당제’가 도입되고, 혼혈인이라는 말도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혼혈인들의 교육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 대표와 천정배 법무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최근 하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으로 혼혈인 차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법령에 나와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