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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차이니즈 월














[시사&상식] 차이니즈 월
Update : 2006-05-12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은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투자 은행과 증권사 간에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한 용어로, ‘내부 거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만리장성이 장성 이북의 유목과 이남의 농경을 가르듯, ‘철저히 구획을 가르는 견고한 벽’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기업 각 부문 간에서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 상충 방지 체제’ ‘정보 방화벽’이라는 의미로 확장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 회사의 중요한 기밀 사항까지 다루는 로펌·컨설팅사 및 회계 법인 등에서 ‘차이니즈 월’이 강조된다.


최근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M&A 시장에서도 컨설팅사나 회계 법인 등이 매각 측과 매각 대상 측 또는 인수 측의 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차이니즈 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정보 유통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적 제도 및 내부 장치가 부실해, 정보 불균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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