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의학/일반] 포괄수가제
[의학/일반] 포괄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8개 질병군(疾病群)에 한한다. 8개 질병군은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외과수술이 대부분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63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을 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