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정치] 주민소환제
[시사/정치]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로부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임시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써 작용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