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손해사정인

[ 손해사정인 ]

1. 손해사정인이란
손해사정인은 각종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사고나 화재 사고등 보험회사(손해보험)와 관
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법규 적
용의 적정여부, 피해정도 등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2. 시행일자
제 1차 시험 1999년 5월 예정 <년간 1회>
제 2차 시험 1999년 7월 예정 <년간 1회>


3. 응시자격
가. 제 1차 시험 :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나. 제 2차 시험 :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1) 동일종목 손해사정인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기관(보험회사,보험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수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등)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3종 대물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제 1차 시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통
2) 반명함판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응시원서부착용) 2매
3) 응시수수료 - 6,000원(응시원서 제출시 납부)

나. 제 2차 시험
1) 응시서류(소정양식) 1통
2) 경력확인서(소정양식, 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1통
3) 반명함판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된 동일원판, 응시원서부착용) 2매
4) 응시수수료 - 6,000원(응시원서 제출시 납부)
*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등기우표 및 주소가 기재된 봉투가 동봉된 것에 한함

5. 시험과목

구 분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제1종
(화재·특종)

보험업법,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
화재 ·특종보험 이론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화재, 특종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2종
(해상·항공
운송)

보험업법, 영어, 해상보험이론, 회계학,
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 및 해상편)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
(자동차)

대인
보험업법, 의학이론,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자동차보험이론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대인배상 및 자손사고편)


대물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
자동차보험이론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6.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가. 제 1차 시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 2차 시험
1) 제 1종, 제 2종 :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2) 제 3종 대인 :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5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3) 제 3종 대물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7. 기타 시험 정보
가. 손해사정인 제도는 85년에 시행
나. 매년 시험에 앞서 보험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다. 1차시험 합격증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라. 손해사정인 시험에서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이 면제되며,
시험에 합격한 후 보험회사 손해보험 부서나 법인체 등에 취직하여 2년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정식 자격이 인정된다.
마.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험회사나 법인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낼 수 있다.
바.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 등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인과 개업을 한 외부 손해
사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 합격율은 2 ~ 3%선이며 현재로서는 손해사정인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아.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율이 매년 20 ~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문
자격인으로서의 손해사정인의 고유영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 대우와 지위 또한 좋아질 것이다.
자. 19회 손해사정인(1996) 제2차시험 합격자는 손해사정인 1종이 1명,
손해사정인 2종이 1명, 손해사정인 3종 대인이 15명, 손해사정 3종 대물이 21명이다.
차. 19회 손해사정인(1996) 제1차시험 합격자는 손해사정인 1종이 1명, 손해사정인
2종이 6명, 손해사정인 3종 대인이 130명, 손해사정인 3종 대물이 113명이다.

8. 관련 정보 및 문의처
가.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 399-8000, 8125, 8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53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 우)110-04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나. 한국보험협회 02) 723-7496

9. 합격자 발표
대한매일신문 및 보험감독원 게시판에 공고, 보험감독원 ARS : 399- 8000.

10.관련학과 설치전문대학 안내
금융보험과 - 대전보건전문대 042) 623-3221
보험실무과 - 성심외국어전문대 051) 532-7000
동주여자전문대 051) 208-2611

'형설지공 >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증]보험계리인  (0) 2001.01.30
[자격증]보험중개인  (0) 2001.01.30
[자격증]공인회계사  (0) 2001.01.27
[자격증]국제 무역사  (0) 2001.01.27
[자격증]FP(Financial Planner . 금융자산관리사)  (0) 20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