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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보험중개인

[ 보험중개인 ]



1. 보험중개인이란
보험중개인은 특정보험사에 소속돼 활동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과는 달리 독립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에 소개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보험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가장 값싸고 유리한 보험상품을 골라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이다.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가. 인보험중개인
인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인보험의 재보험계약 등의 업무수행

나. 손해보험중개인
손해보험(보증보험제외)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 등의 업무수행

2.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 1999년 4월 9일 공고 )
◆ 제3회 보험중개인 시험
시험일자 : 1999년 5월 16일(일)
시험장소 : 서울여상(예정)
시험방법 : 선택형

◆ 제4회 보험중개인 시험
시험일자 : 1999년 하반기
시험장소 : 추후공고
시험방법 : 추후공고
*1999년 하반기에 실시될 제4회 보험중개인 시험은 하단의 응시자격제한이 없을 예정임

3. 선발인원 :
가. 인보험중개인 : 50명 이내
나. 손해보험중개인 : 120명 이내

4. 응시자격
가. 보험감독규정 제32조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다만, 1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나. 최근 10년이내 보험감독규정 제 92조 제3항에 의한 기관[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50조의 2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보험중개인, 각각 2이상의 인보험사업자
또는 손해보험사업자(보증보험사업자 제외)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등]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보험모집인 제외)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다. 경력의 산출은 접수일 초일(99. 4.13) 현재로 함
* 가항의 소정의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이라 함은 인보험중개인시험응시자는 인보험
중개인연수과정을, 손해보험중개인시험응시자는 손해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말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응시자격확인서
* 중개인 연수과정 이수자 : 이수증사본 1통
* 경력자 :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통
다. 반명함판사진 2매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응시원서부착용)
라. 응시수수료 30,000원(응시원서제출시 납부)

6.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장소
1) 교부기간 : 1999. 4.9(금) - 4.16(금) 09:00-16:30
2) 접수기간 : 1999. 4.13(화) - 4.16(금) 09:30-16:30
※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지하1층
*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 교부는 하지 아니함
* 우편접수는 제출서류가 우리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우표부착)가 동봉된
것에 한함

7.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배점

인보험중개인(13:40-17:30)
손해보험중개인(09:00-12:50)
배점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 중 보험편,
민법총칙, 보험중개인 행동규범)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 중 보험편 및 해상편,
민법총칙, 보험중개인 행동규범)
150점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50점

인보험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손해보험1부
(자동차보험상해, 특종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100점

인보험2부
(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손해보험2부
(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100점


8.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가. 인보험중개인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5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손해보험중개인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2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9. 합격자 공고
1) 일자 : 1999년 6월 16일(수) 예정
2) 방법 : 대한매일(구서울신문), 원 게시판 및 ARS(3771-5114)


10.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 및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기재에 오류를 범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마. 지각한 자에 대하여는 입실을 불허합니다.

11.시험정보 및 문의처
*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 02-399-8133 02-3771-5114)
* 보험감독원 위치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150-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감독4국

12.기타 시험 정보
*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 98년 4월 현재 51명이 보험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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