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회계사란
■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ountant)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계 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 심판청구 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것이다.
■ 직업적 전망과 업무영역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활동무대로 알려진 기업외에도 정계나, 법조계, 학계까지 회계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드물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들의 활동무대는 광범위하며 그 능력에 따라 발전가능성 또한 크고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시험 방안
■ 시험실시기관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실시한다. 실무적으로는 재정경제원 산하기관인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감사관리과(T.3771-5674~7)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공고 업무 등을 주관한다.
■ 시험위원회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시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증권감독원장이 하며 위원은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증권감독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②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③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시험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선발예정인원
매년 시험시행공고시 선발예정인원을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매년 선발예정 인원을 늘리고 있다.
■ 시험 시행공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1회,시험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통상 매년 1월 15일~30일 사이에 관보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2000년 시험일정 발표시 업데이트 및 메일링 서비스 실시 예정
■ 시험 내용
1차 시험 : 객관식시험 시 간
시험과목
비 고
10:00~12:40
(160분)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영어
1) 5지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
2)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반드시 지참
3)지정된 좌석에 오전 9시 30분까지 착석
3)각 과목당 25문제, 총 150문제가 출제/ 휴식시간 없이 160분
※. 시험의 일부 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시 간
시험과목
시 간
첫째날
둘째날
10:00~12:00
세법
재무회계
1)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검정색이나 파란색의 볼펜 또는 프러스펜) 및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 계산기를 필히 지참
2) 오전 9시 30분까지 착석 3) 시험과목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음
13:30~15:30
재무관리
원가회계
16:00~18:00
회계감사
■ 시험 응시 방법
응시 자격
제1차시험 :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음(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⑥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 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차시험 :
① 당해연도 및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② 제1차시험 면제대상 경력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는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급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재무제표의 작성이 주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내지 ㉣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이정하여 증권감독원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시험 면제대상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 해당자)
※ 상기내용 중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관계법이 계정될 예정입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감사관리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KBS본관 건너편 02-3771-56747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72번지 동방빌딩 3층 051-465-7296
■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2-1 상암빌딩 6층 062-514-7713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017-23 053-755-8540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2동 141-15 선화빌딩 3층 042-226-4831
■ 접수방법
①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증권감독원만 우편접수), 우송시에는 지원원서임을 표시하고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우표 부착)을 동봉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②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응시원서에 의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처에서 교부하며, 당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 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1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경력증명서, 경력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각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 조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마.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제1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2) 제2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증권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문 의 처
증권감독원 음성자동정보전화(ARS) 이용안내 전화번호 : 02-786-0810 안내사항 : 시험일정, 1·2차 시험 합격자 및 시험성적안내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감사관리과(02-3771-5674~7)에 문의바람
■ 공인 회계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하 자는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실무수습'이란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말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 실무수습기관
매년 시험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무수습기관은 한정되어 있어 실무 수습 수요를 감안할 때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여 사회 각 부문에 공인 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무수습제도가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이 실무수습기관이었으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1997년 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합동회계사무소는 폐지되고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기타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실무수습기간
현재 2년 이상으로만 규정된 실무수습기간을 실무수습기관이
(1)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2)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이원화되었다.
■ 실무수습등록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수습공인회계사'로서 실무수습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에정증명서 1부
(4) 실무수습등록신청서 및 연수신청서(한국공인회계사회 비치) 각 1부(5) 실무수습서약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치) 1부 (6) 사진(5cm×6cm) 3매
■ 지도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하는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공인회계사로부터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2) 한국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상근부회장
(3)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서 7년 이상 당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한국공인 회계사회 회장이 지정하는 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간 중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연수는 1년차 연수와 2년차 연수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자격 취득
수습공인회계사로서의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이 끝나면 실무수습종료증을 교부받게 되고, 재정경제원에 공인회계사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인회계사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행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에 세무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 관련 기사 모음
자격사 선발인원도 대폭 자율화한다
1999/04/13
자격사 공개경쟁시험에 적용되던 선발예정인원 제도가 2002년 이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자격시험제도를 전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자격사의 진입이 쉽도록 하기 위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취득자는 전원 합격시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험난이도도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 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선발인원을 사전에 제한함에 따라 자격자 수가 외국에 비해 적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는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그렇지 않은 자격사도 배출자격사 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자세한 제도개선 방침은 자격사 선발소관 행정기관에서 자격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신문
이제는 전문가시대
1999/07/11(일) 16:14
직업도 세월의 흐름을 탄다. 한때는 인기직종이었으나 사라져버린 직종이 있다. 반면에 갑자기 떠올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있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직업의 세계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간한 한국직업전망서는 눈길을 끈다. 앞으로 5년간 유망한 성장직업이 분야별로 망라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가늠한 직업전망서라는 의미도 크다. 직업전망서는 유망 성장직업과 함께 신생직업 20개도 소개하고 있다. 웹마스터, 사이버 기상캐스터, 조향사, 캐릭터 앰디, 베타테스터등 듣기에도 생소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지식 정보화 진전과 의료 복지 문화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긴 새로운 직업들이다. 앞으로 잘 나갈 직업이 이런 것이니 여기에 맞춰 준비를 하라는 것이 보고서 발간의 취지일 것이다. 실업난속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고용구조의 모순에 대한 반성의 뜻도 담겨있어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직업들도 많지만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펀드매니저 교사 조리사등 전통적인 인기직종들도 여전히 유망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전문직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생직업들이 귀에설게 들리는 것도 해당분야의 철저한 전문성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시대는 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IMF사태는 전문가양성의 필요성을 절감케했다. 환란의 와중에서 정부내 변변한 국제금융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기업들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환란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부실경영은 전문성 결여와 무관하지 않다. 오너와 은행장들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인 투자 및 대출결정을 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독단경영의 결과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남겼다. 정부와 기업 못지않게 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도 별로 내세울 것이 못된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이 월급장이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개혁을 부르짖다가도 자기업종이나 직업의 개혁에는 반발하는 이율 배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선발인원확대 및 협회설립자율화 등에 반발하며 기득권지키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다. 전문가시대에 걸맞는 의식수준과 준비자세는 크게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래서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 이미 전문가시대에 들어간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선 정부부터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강화가 시급하다. 우수공무원을 선발, 전문가로 키워야한다. 일부 부서에서 시작된 전문영역별로 보직배치를 다른 부서로 확대해야한다. 기업은 프로 정신으로 무장된 전문가를 우대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리해고제와 연봉제의 도입으로 전문가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평생직장은 없어지고 평생직업만 남게됐다면 과거처럼 직장에 대한 충성만 요구할 수는 없다.직원들을 전문인으로 키워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기업들은 핵심인력을 가신그룹에서 전문가그룹으로 바꿔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IMF사태이후 자격증 취득붐이 일고 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진 만큼 구조조정의 한파에 맞서 취업 희망자나 근로자들이 자격증을 가지려는 것은 전문화시대 정착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유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조정이 더 쉬워지도록 해야 전문인력양성에 더 도움이 된다. 전문직업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건전한 직업윤리와 봉사정신을 갖춰야한다. 전문가들이 자기직업 이기주의에 빠지면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학벌은 높으나 전문가는 못키우는 교육제도도 개혁해 전문가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한다
서울경제신문
■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ountant)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계 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 심판청구 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것이다.
■ 직업적 전망과 업무영역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활동무대로 알려진 기업외에도 정계나, 법조계, 학계까지 회계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드물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들의 활동무대는 광범위하며 그 능력에 따라 발전가능성 또한 크고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시험 방안
■ 시험실시기관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실시한다. 실무적으로는 재정경제원 산하기관인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감사관리과(T.3771-5674~7)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공고 업무 등을 주관한다.
■ 시험위원회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시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증권감독원장이 하며 위원은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증권감독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②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③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시험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선발예정인원
매년 시험시행공고시 선발예정인원을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매년 선발예정 인원을 늘리고 있다.
■ 시험 시행공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1회,시험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통상 매년 1월 15일~30일 사이에 관보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2000년 시험일정 발표시 업데이트 및 메일링 서비스 실시 예정
■ 시험 내용
1차 시험 : 객관식시험 시 간
시험과목
비 고
10:00~12:40
(160분)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영어
1) 5지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
2)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반드시 지참
3)지정된 좌석에 오전 9시 30분까지 착석
3)각 과목당 25문제, 총 150문제가 출제/ 휴식시간 없이 160분
※. 시험의 일부 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시 간
시험과목
시 간
첫째날
둘째날
10:00~12:00
세법
재무회계
1)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검정색이나 파란색의 볼펜 또는 프러스펜) 및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 계산기를 필히 지참
2) 오전 9시 30분까지 착석 3) 시험과목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음
13:30~15:30
재무관리
원가회계
16:00~18:00
회계감사
■ 시험 응시 방법
응시 자격
제1차시험 :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음(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⑥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 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차시험 :
① 당해연도 및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② 제1차시험 면제대상 경력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는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급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재무제표의 작성이 주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내지 ㉣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이정하여 증권감독원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시험 면제대상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 해당자)
※ 상기내용 중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관계법이 계정될 예정입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감사관리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KBS본관 건너편 02-3771-56747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72번지 동방빌딩 3층 051-465-7296
■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2-1 상암빌딩 6층 062-514-7713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017-23 053-755-8540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2동 141-15 선화빌딩 3층 042-226-4831
■ 접수방법
①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증권감독원만 우편접수), 우송시에는 지원원서임을 표시하고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우표 부착)을 동봉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②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응시원서에 의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처에서 교부하며, 당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 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1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경력증명서, 경력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각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 조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마.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제1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2) 제2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증권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문 의 처
증권감독원 음성자동정보전화(ARS) 이용안내 전화번호 : 02-786-0810 안내사항 : 시험일정, 1·2차 시험 합격자 및 시험성적안내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감사관리과(02-3771-5674~7)에 문의바람
■ 공인 회계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 실무수습이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하 자는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실무수습'이란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말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 실무수습기관
매년 시험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무수습기관은 한정되어 있어 실무 수습 수요를 감안할 때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여 사회 각 부문에 공인 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무수습제도가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이 실무수습기관이었으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1997년 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합동회계사무소는 폐지되고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기타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실무수습기간
현재 2년 이상으로만 규정된 실무수습기간을 실무수습기관이
(1)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2)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이원화되었다.
■ 실무수습등록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수습공인회계사'로서 실무수습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에정증명서 1부
(4) 실무수습등록신청서 및 연수신청서(한국공인회계사회 비치) 각 1부(5) 실무수습서약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치) 1부 (6) 사진(5cm×6cm) 3매
■ 지도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하는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공인회계사로부터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2) 한국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상근부회장
(3)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서 7년 이상 당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한국공인 회계사회 회장이 지정하는 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간 중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연수는 1년차 연수와 2년차 연수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자격 취득
수습공인회계사로서의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이 끝나면 실무수습종료증을 교부받게 되고, 재정경제원에 공인회계사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인회계사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행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에 세무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 관련 기사 모음
자격사 선발인원도 대폭 자율화한다
1999/04/13
자격사 공개경쟁시험에 적용되던 선발예정인원 제도가 2002년 이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자격시험제도를 전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자격사의 진입이 쉽도록 하기 위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취득자는 전원 합격시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험난이도도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 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선발인원을 사전에 제한함에 따라 자격자 수가 외국에 비해 적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는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그렇지 않은 자격사도 배출자격사 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자세한 제도개선 방침은 자격사 선발소관 행정기관에서 자격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신문
이제는 전문가시대
1999/07/11(일) 16:14
직업도 세월의 흐름을 탄다. 한때는 인기직종이었으나 사라져버린 직종이 있다. 반면에 갑자기 떠올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있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직업의 세계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간한 한국직업전망서는 눈길을 끈다. 앞으로 5년간 유망한 성장직업이 분야별로 망라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가늠한 직업전망서라는 의미도 크다. 직업전망서는 유망 성장직업과 함께 신생직업 20개도 소개하고 있다. 웹마스터, 사이버 기상캐스터, 조향사, 캐릭터 앰디, 베타테스터등 듣기에도 생소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지식 정보화 진전과 의료 복지 문화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긴 새로운 직업들이다. 앞으로 잘 나갈 직업이 이런 것이니 여기에 맞춰 준비를 하라는 것이 보고서 발간의 취지일 것이다. 실업난속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고용구조의 모순에 대한 반성의 뜻도 담겨있어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직업들도 많지만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펀드매니저 교사 조리사등 전통적인 인기직종들도 여전히 유망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전문직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생직업들이 귀에설게 들리는 것도 해당분야의 철저한 전문성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시대는 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IMF사태는 전문가양성의 필요성을 절감케했다. 환란의 와중에서 정부내 변변한 국제금융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기업들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환란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부실경영은 전문성 결여와 무관하지 않다. 오너와 은행장들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인 투자 및 대출결정을 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독단경영의 결과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남겼다. 정부와 기업 못지않게 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도 별로 내세울 것이 못된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이 월급장이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개혁을 부르짖다가도 자기업종이나 직업의 개혁에는 반발하는 이율 배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선발인원확대 및 협회설립자율화 등에 반발하며 기득권지키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다. 전문가시대에 걸맞는 의식수준과 준비자세는 크게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래서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 이미 전문가시대에 들어간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선 정부부터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강화가 시급하다. 우수공무원을 선발, 전문가로 키워야한다. 일부 부서에서 시작된 전문영역별로 보직배치를 다른 부서로 확대해야한다. 기업은 프로 정신으로 무장된 전문가를 우대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리해고제와 연봉제의 도입으로 전문가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평생직장은 없어지고 평생직업만 남게됐다면 과거처럼 직장에 대한 충성만 요구할 수는 없다.직원들을 전문인으로 키워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기업들은 핵심인력을 가신그룹에서 전문가그룹으로 바꿔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IMF사태이후 자격증 취득붐이 일고 있다. 평생직장이 없어진 만큼 구조조정의 한파에 맞서 취업 희망자나 근로자들이 자격증을 가지려는 것은 전문화시대 정착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유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조정이 더 쉬워지도록 해야 전문인력양성에 더 도움이 된다. 전문직업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건전한 직업윤리와 봉사정신을 갖춰야한다. 전문가들이 자기직업 이기주의에 빠지면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학벌은 높으나 전문가는 못키우는 교육제도도 개혁해 전문가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한다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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