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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연결 납세 제도














[시사&상식] 연결 납세 제도
Update : 2004-08-06






정부가 도입하려는 연결 납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에 따라, 연결 납세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 보다 이를 대신해 법인 간 배당 비과세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결 납세 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순익과 손실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합동 신고제라고도 하는데, 그룹 기업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개별 신고 납세 제도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모회사가 30억 원의 소득을 내고, 2개 자회사가 10억 원의 소득과 20억 원의 결손을 낸 경우, 현재는 40억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과 결손액을 합산한 2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연결 납세 제도는 내년 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열사를 많이 소유한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