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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퇴직연금제














[시사&상식] 퇴직연금제
Update : 2004-09-03






퇴직연금제는 2006년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특정 금융 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도산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나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정부의 퇴직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협회는 퇴직연금 준비작업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작업반은 퇴직연금 세미나와 설명회, 장기 투자 상품 개발 지원과 근로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