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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시사&상식]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Update : 2004-09-17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48년 12월에 제정됐으며 최근 그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순 반란·제주 폭동 등 건국 초기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1958년 3차 개정에는 종래의 반국가단체 구성 외에도 국가 기밀 탐지, 정보 수집, 편의 제공, 인심 혹란, 헌법 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이 새로운 범죄로 추가됐다.


1960년 4차 개정에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불고지죄가 신설됐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