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화되지 않은 헌법적 관행 내지는 관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란 사회 생활상의 무의식적 반복으로 나타나는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으로,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다.
판례법 등과 함께 성문법(成文法)에 대응되는 불문법(不文法)에 해당된다.
헌법도 성문화(成文化) 여부에 따라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으로 구별되는데, 성문 헌법은 법전의 형식을 갖춘 헌법이다. 불문 헌법은 단일 법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관습이나 규범에 의해 확립된 헌법으로 영국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 나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국가 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 규범이고, 모든 헌법 사항을 성문 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해 관습법도 인정할 수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