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경제경영

[초급강의-채권,코스닥,제3시장] 강의록

채권/코스닥/제3시장/선물

1. 채권

채권이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특정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발행자 즉 발행주체별, 기간별,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 또한 차이가 납니다.

1. 채권의 발생주체

1) 국채 (Government Bond)

국채는 헌법 제 93조와 예산회계법 제 4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채에는 양곡기금증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외평채, 국채관리기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2) 지방채 (Municipal Bond)

지방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자치단의 재원확보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수도공채, 도로공채, 지역개발채권과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시 상하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3) 특수채 (Specific Laws Bond)

특수채는 한국전력, 토지개발공사, 한국기술개발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4) 금융채 (Finanical Bond)

특수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5) 회사채 (Corporate Bond)

회사채란 상법상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집단적, 대중적으로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2. 채권의 만기

1) 단기채 (Short-term Bond)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상환기간이 1년이하의 채권을 말합니다.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금융채(1년만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중기채 (Mid-term Bond)

중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초과 5년이하의 채권을 말하는데 회사채, 국민주택채권1종, 금융채(2,3,5년) 등이 있습니다.

3) 장기채 (Long-term Bond)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2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년이하 국채 Treasury Bill을 단기채, 2 ∼ 10년 만기 국채 Treasury Bill을 중기채, 10년이상 국채 Treasury Bond를 장기채로 분류합니다.

3. 이자의 지급방법

1) 이표채 (Coupon Bond)

이표채는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표를 떼어 이자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대부분이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는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할인채 (Discount Bond)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채권으로는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속합니다.

3) 복리채 (Compound Bond)

복리채는 이자지급기간동안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금융채중 일부가 있습니다.

4) 채권투자에 따른 위험

채권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안전하고 환금성 및 수익성이 좋다고들 인지하고 있지만 채권투자자들에게는 채권발행기업이 파산하거나, 물가상승 혹은 시장이자율 변동 등이 발행할 경우 투자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코스닥(KOSDAQ) 시장

1. 코스닥시장이란?

유망 벤쳐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성과 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등록하는 곳으로 거래소시장보다는 등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의 중소 벤처기업 중심 증권시장으로는 NASDAQ(미국), JASDAQ(일본), EASDAQ(유럽) 등이 있으며 코스닥 시장은 그 중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모델로 하여 개설 되었습니다.

2. 코스닥등록 공모제도

코스닥시장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주식의 20%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모를 신청하여 주식의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모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코스닥 공모주식의 배정기준







4. 매매제도

매매시간은 장내시장과 같지만 장내와 다른 점은 점심시간 없이 계속 거래되며 후장 마지막 동시호가도 없습니다. 호가단위는 장내의 경우 10주이지만 코스닥시장은 1주단위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호가가격단위는 1만원미만 10원, 5만원미만 50원, 10만원미만 100원, 50만원미만 500원, 50만원이상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율

전일 종가대비 상하한가 기준은 12%이므로 하루에 최대 가능한 폭은 24%입니다. 증거금율은 증권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지며 보통 장내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정해지며 특히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증거금을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6. 거래비용

위탁수수료는 자율화 되어있지만 보통 매매대금의 0.4%를 징수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즉 매도시 0.3%가 적용되며 액면가 이하나 공모가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7. 코스닥 지수

코스닥시장 전체의 주가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분석지표로서 코스닥증권(주)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는 주가에 등록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준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100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4. 선물거래

1. 선물거래란?

선물거래란 미래의 일정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체결시 정한 가격(이것이 바로 선물의 가격이 됩니다.) 으로 인수도 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로서, 거래소에서 정한 일정한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상물의 인도 및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를 현물거래라고 하는 반면 선물거래는 매매계약을 하는 시점과 대상물 및 대금을 실제로 인수, 인도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거래를 말합니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것으로서 선도거래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선물거래와는 달리 계약자간에 임의로 행해지는 사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확기에 밭전체에서 수확하게 될 농작물을 미리 사놓는 흔히 「밭떼기」라고 불리는 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1. 선물거래의 대상물은?

선물거래는 크게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선물과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선물로 구분됩니다.

상품선물

농산물 면화, 고무, 쌀, 보리, 대두, 감자, 밀, 옥수수, 오렌지, 코코아, 커피, 설탕, 귀리, 야자유 등
축산물 소, 돼지, 닭 등 비철금속 금, 은, 백금, 알루미늄, 구리, 납, 주석 등
에너지 원유, 난방유, 가솔린, 가스 등

금융선물

금리선물 T-Bond(미재무성 장기국채)선물, T-Bill선물, 유로달러 정기예금 선물 등
통화선물 달러, 엔, 마르크, 파운드, 프랑 등
주가지수선물 S&P500(미), Nikkei300(일), DAX(독), FT-SE100(영), KOSPI200(한국) 등

2. 선물거래의 특징은?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결제기관이 있습니다.
결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표시로 증거금을 납부합니다.
선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언제든지 보전할 수 있는 증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매일매일 평가하는 과정인 일일정산을 합니다.

5. 주가지수선물거래

1. 주가지수선물거래란?

선물거래 중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전체 또는 일부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주가지수선물거래라고 합니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특징

만기시 현금 결제합니다.
주가지수는 단지 주식집단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무형의 수치입니다. 즉, 매매할 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물거래와는 달리 선물계약의 만기시에는 대상현물을 인도하지 않고 해당지수에 상응하는 가치를 현금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주가지수선물거래도 단지 거래 약정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증거금만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시장 전체를 사거나 팔 수 있게 됩니다.

가격변동위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라면 가격변동의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분산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위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여 주식과는 반대로 선물을 매도해 놓는다면 주식보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유형을 헤지거래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주가지수선물시장은 미래가격에 대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예측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구조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은 크게 거래소와 청산소, 회원 그리고 투자자로 구분됩니다.

거래소

거래소는 거래할 선물계약을 상장시키고 거래자들의 주문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키는 조직화된 시장입니다. 거래소는 이외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매규칙 등을 제정하여 건전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KOSPI200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가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산소(결제기관)

선물거래는 선도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간에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신용있는 기관이 각 거래자의 상대방이 되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청산소 또는 결제기관이라고 하며, KOSPI200주가지수선물거래는 거래소가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결제회원으로서 고객들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회원
회원은 고객에게 선물거래에 대하여 조언하고, 고객의 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며 증거금등 예탁자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증권회사)으로서 중개업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투자자
선물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는 거래목적에 따라 헤져와 투기자로 구분됩니다. 헤져란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하락 또는 앞으로 보유하게 될 주식의 가격상승에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을 거래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기자란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자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선물시장과 주식시장간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차익거래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