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일반] 포괄수가제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8개 질병군(疾病群)에 한한다.
8개 질병군은 정상분만·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 등 빈도가 높은 외과수술이 대부분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63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을 할 경우 수술 대상이 한쪽 눈이냐 양쪽 눈이냐, 또는 수정체를 어떻게 절개하느냐에 따라 진료비 책정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데 반해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점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다르다. 이 8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전국 병·의원에서 모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항생제 사용과 같은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진료비 계산을 둘러싸고 병·의원과 이견이 없는 대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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