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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퇴직 연금 제도
























[시사&상식] 퇴직 연금 제도
Update : 2005-11-04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퇴직 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 연수 1년당 1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퇴직 보험 등의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내에 적립한다.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반면, ‘퇴직 연금제’는 근로자가 매년 생기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등 외부 전문 회사에 적립해 은퇴한 뒤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 금융 회사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다.


따라서 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 회사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 계좌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 현행 퇴직금제는 중간 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퇴직 연금은 중도 인출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단점도 있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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