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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금융지주회사 시스템리스크 키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금편중 현상이 완화되지만 시스템리스크는 증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금융지주회사 운용 경험이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영역이 다각화된 금융지주회사는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없이는 경영관리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의 상태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등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및 일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금융지주회사 도입 전망과 과제`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금편중현상 완화될 것=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특정 업종과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투신, 종금사 등은 수신이 감소하고 은행계정, 보험사,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됐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대형화와 신뢰도 제고로 인해 업종ㆍ금융기관간 자금 편중이 완화될 것이다.

또 지주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강화되고 진입 및 퇴출도 활성화되고 종금사, 중소형 보험사 등 개별 금융사들도 우량 금융지주회사의 산하 금융 자회사로 편입돼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될 전망이다.

▶시스템리스크는 증대= 대형화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중소기업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대형 금융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처리도 곤란하게 된다. 또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광범위한 신용평가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취급을 축소할 수 있다.

현경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차단벽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이는 자회사간 내부거래를 막는 장치일 뿐"이라며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금융지주회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도산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그룹의 국내시장 잠식 가속= 외국계 금융그룹들은 금융지주회사 운영과 겸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국내 시장을 추가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로 지점 설치를 통해 국내에 진출했으나 97년 이후 인수, 지분참여 등 경영권 인수 형태의 진출로 진출하고 있다.

외국계는 해외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를 용이하게 정착시킬 수 있고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금융지주회사는 구조조정을 가속화= 금융지주회사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한계기업 퇴출, 금융기관 합병 등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로 재편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은 종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필요= 더욱 복잡해지는 리스크관리에 대비해야 한다. 이종 금융기관간 통합으로 경영내용이 복잡해지고 내부거래의 규모 및 종류도 확대되면 사업영역이 다각화된 금융지주회사는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없이는 경영관리가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리스크 노출 정도를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관리(J.P. 모건의 Risk Matrics 등)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의 상태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과 도입 등 리스크관리 체계화 및 일상화에 노력해야 한다.

현 수석연구원은 "IMF이후 은행들에 외국계 자문단이 들어오면서 개별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실제 기법 운용 경험이 축적돼야 하고, 증권사 신용금고 등도 리스크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완화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해야= 현행 제도로는 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따른 소요자금 부족하고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저해 요인이다.

부채사용 제한 등 중복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부채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제한 및 자금 운용규제, 소유 및 지배구조 제한 등으로 충분하다. 원칙적으로 순수지주회사 방식만 허용하고 손자회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과도한 확장 유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손자회사의 경우 전산업이나 빌딩 등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손자회사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금융 손자회사는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의 지주회사 설립방법인 주식이전 및 교환 이외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및 합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 활성화는 금융업종별 영역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해당 업종별로 타 업종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 대해 미국 투자은행과 유사한 정도로 업무를 허용해 줘야 한다.

겸업 활성화에 대비 금융그룹들은 장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진전,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겸업화라는 새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겸업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