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 개혁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두고 고심했던 끝에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실시하되 보 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장한도 인상은 예금자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시장주도 금융 구조조 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 부분보장 연기와 한도 인상안을 반대해 왔다.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안은 예금보장한도를 인상했다는 점에서 최선안은 아니지만, 부분보장제도로 내년에 예정대로 이행하고 이 제도실시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장한도 인상을 그 쳤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차선(次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예금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보장받게 되는 전금융기관의 예금비중은 14.5%에 달하고, 특히 자금 이동 가능성이 낮은 법인예금을 제외하면 은행의 예금보호비율은 26.4%에서 66.3%로 높아진다.
따라서 예금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예금의 비중은 삼분의 일에 달한다.
만약 이 개인예금들의 이동을 우려하여 예금보장 한도를 더 높인다 면,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제도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할 점 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규율에 의해 자율 적으로 움직이는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금부보 문제는 아직 당정협의를 남겨 두고 있다.
여당 내에선 연 기론과 1억원 한도인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예금부보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하여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그럴 경우 개혁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2단계 외환자유화의 충격을 우려하는 소 리도 높아져 가고 있으며,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개혁정책을 전면 유 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취약할수록 개혁정책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소리도 더 높아질 것인 바, 정부는 이번 예금부보제도 처리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개혁 정책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시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00-10-16>
우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장한도 인상은 예금자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시장주도 금융 구조조 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 부분보장 연기와 한도 인상안을 반대해 왔다.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안은 예금보장한도를 인상했다는 점에서 최선안은 아니지만, 부분보장제도로 내년에 예정대로 이행하고 이 제도실시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장한도 인상을 그 쳤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차선(次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예금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보장받게 되는 전금융기관의 예금비중은 14.5%에 달하고, 특히 자금 이동 가능성이 낮은 법인예금을 제외하면 은행의 예금보호비율은 26.4%에서 66.3%로 높아진다.
따라서 예금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예금의 비중은 삼분의 일에 달한다.
만약 이 개인예금들의 이동을 우려하여 예금보장 한도를 더 높인다 면,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제도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할 점 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규율에 의해 자율 적으로 움직이는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금부보 문제는 아직 당정협의를 남겨 두고 있다.
여당 내에선 연 기론과 1억원 한도인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예금부보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하여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그럴 경우 개혁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2단계 외환자유화의 충격을 우려하는 소 리도 높아져 가고 있으며,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개혁정책을 전면 유 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취약할수록 개혁정책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소리도 더 높아질 것인 바, 정부는 이번 예금부보제도 처리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개혁 정책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시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00-10-16>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슈] 예금보장제 : 高금리/안전성 擇一해야 .. 재테크 (0) | 2001.01.17 |
---|---|
[사설]예금 부분보장에 따른 유의점 (0) | 2001.01.17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0) | 2001.01.17 |
[테마진단]외환자유화 연기는 無理 (0) | 2001.01.17 |
[참여연대]재벌개혁을 포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철회하라 (0) | 200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