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자격증
2007. 1. 3.
브랜드관리사
개요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 및 시행령(대통령영 제15453호)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브랜드관리협회 주관, 전문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업무(개발, 가치분석 및 평가, 마케팅, 홍보, 관리 등)을 담당하며 브랜드경영에 이바지하거나, 브랜드네이밍 · 브랜드가치평가 · 브랜드관리 분야의 개업사무소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브랜드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브랜드관리사는 기업체의 기획 · 홍보 · 마케팅 등 브랜드관리 실무담당자, 브랜드네이밍 실무자 · 개업사무소 · 프리랜서 ·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 박사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에서 브랜드경영시대의 주역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망 모든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개발 그리고 홍보 · 판매 등 마케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