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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소개
비파괴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재료나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특성을 평가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의 안전성 진단과 수명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
방사선 투과시험, 방사선 안전관리 및 원자력법, 관련규격 및 절차서 및 지시서해독, 금속재료일반, 용접일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와전류탐상시험, 침투 및 누설시험, 비파괴검사장비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방사선투과 : 검사부에 X선 또는 Υ선을 조사하여 촬영한 투과사진으로 결함을 검사
초음파탐상 : 시험체내부 결함과 위치를 고주파 저에너지의 탐촉자로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검사
자기탐상 : 자기탐상기를 이용하여 강자성재료의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을 검사
침투탐상 : 염색침투액과 현상제를 사용하거나 형광침투액과 자외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재료의 표면결함을 검사
와전류탐상 :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형성되고, 시험체에 유도되는 와전류를 이용하여 결함유무 및 재질의 특성을 검사
누설시험 : 시험체에 진공 또는 누설시험매체를 넣어 결함을 검사
▶ 진출분야/전망
비파괴검사전문용역업체,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회사, 중공업시설, 유류저장시설시공업체, 가스용기제작업체 및 보일러제조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건설교통부 소속 연구원 등 연구기관, 화학플랜트 건설, 발전소건설, 기타 시설물 건설회사 등으로 진출
비파괴검사분야는 품질관리의 고급화, 중화학공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안전도 검사강화에 따라 계속 성장 가능한 직종으로 기능직과 관리직의 구분이 없이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이 정착된 분야로 자격증이 필수적인 직종임
▶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용접일반. 방사선투과시험원리.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안전관리및관련규격. 금속재료학. [실기] * 시험방법 : 복합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1시간 정도, 필답형-1시간 30분 * 채점방법 : 작업형-현지채점, 필답형-중앙채점 * 배 점 : 작업형-55점, 필답형-45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 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 자료 번역문 각 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부착) 2)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중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 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후 중퇴 .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 증명서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구체적으로』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유의사항
◈ 수검원서 교부 ◈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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