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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 자격증 소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음.


▶ 진출분야/전망

주택관리사(보)의 주된 일은 공동주택의 시설·환경관리, 회계관리, 입주관리, 안전관리 업무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와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응시자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힝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3.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목

▣ 시험과목
[제1차시험]
1.민법총칙 2.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제2차 시험]
1.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관리·안전관리 등)

▣ 시험방법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고 객관식 5지선택형
▣ 합격자 결정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이상인 자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이상인 자
1차시험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함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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