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약사무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약사법 및 의사법 등에서 규제하는 약사 및 의사 또는 한약사 및 의사의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그 대상이며 특히 약국 및 의(병)원업무와 관련된 정보전산업무가 주 업무이다. 여기의 정보전산업무 중 보험급여 발생업무부터 청구업무 그리고 약국 및 의(병)원의 수입금 및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급금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의약사무정보관리사를 취득하면 약국 및 의(병)원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 유통업계 등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정보가 필요한 어느 곳이면 필요한 자격증으로 한마디로 자격증 중의자격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격을 취득하면 협회는 상시 취업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국 및 의(병)원 등에 취업을 추천하는 무료 구직/구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포함)과 관련한 행정·전산 업무
·제약회사 등 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의 업무
·의약품 유통업계의 의약품 정보관리 업무
·약국 및 의(병)원에서 병·의원과 관련한 행정·전산 업무
·약국 및 의(병)원 내 약품 등의 입출고와 재고에 관한 행정·전산 업무
·약국 및 의(병)원의 장부 정리와 관리 업무
·기타 약사 및 의사가 지정한 업무
·기타 의약품 정보와 관련한 모든 업무
전망
국가기술자격만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약국 및 의(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도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여야 한다. 전국에 약국 및의(병)원의 총 수는 약 5만여 곳, 각 약국 및 의(병)원에 1명씩을 고용한다하더라도 약국 및 의(병)원의수만큼 의약정보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약국은 대형화, 의원은 다양화 추세로 1개 약국 및의(병)원에 2명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 수는 10만여명 이상이 필요하리라고 전망한다. 더욱이 제약회사의 약품 입·출고 담당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약품 입·출고 담당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의약품관련 근무자 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그 필요 인원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자격시험제도
(1)응시자격 : 합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2) 시험방법 : 1차와 2차 시험은 동시에 실시, 시험은 필기시험 원칙
(시험문제의 형식은 4지 선택 객관식)
(3) 시험의 시행 : 시험은 매년 2회
(4)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목합격 인정)
①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② 70점 이상 득점을 한 과목 당회 시험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면제
(5) 1차 시험의 과목면제
① 공중보건학 : (한)약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 취득자
② 의약관련법규 : (한)약사, (한)의사
(6)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며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② 1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 후 시행되는 2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
③ 70점 이상 득점을 한 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하여 당해 시험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면제. 다만, 1차와 2차 검정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1차 시험이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
과목 합격 불인정
(7) 시험과목면제 및 가산점
☞ 공중보건학
면허(자격)증 취득자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병원 행정사, 약국정보관리사,
영양사, 기타 의약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으로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인정한 자격에 한함
- 면허(자격)증 사본제출
☞ 의약관련법규
면허(자격)증 취득자 :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 2차 시험에 평균 5점을 가산
아래 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봄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비서 3급 이상,
사무자동화 기능사 이상, 전산회계사 3급 이상, 전자상거래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국제공인자격(MS관련 자격) 등
㉢ 기타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 자격으로 의약사무정보관리사 시험 취지에 부합한 유사한
자격 에 한하여 인정.
※ 단, ㉡과 ㉢항의 경우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 2차 시험에 추가가산점 (평균5점)
약국 및 의(병)원에서 보험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5년 이내 3년 이상 근무한자,
보험공단에서 5년 이내 3년 이상 근무한자 - 경력증명서 제출
제2회 시험응시자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3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을 면제함.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1) 1차시험(3과목) : 공중보건학, 의약정보관리, 의약관련법규
(2) 2차시험 (2과목) : 의약사무정보실무, 국민건강보험
(3) 시험일정 : 5월,11월 마지막주 일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처
한국 EDI 정보관리 협회
시행처
주관협회 자격검정위원회
의약사무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약사법 및 의사법 등에서 규제하는 약사 및 의사 또는 한약사 및 의사의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그 대상이며 특히 약국 및 의(병)원업무와 관련된 정보전산업무가 주 업무이다. 여기의 정보전산업무 중 보험급여 발생업무부터 청구업무 그리고 약국 및 의(병)원의 수입금 및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급금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의약사무정보관리사를 취득하면 약국 및 의(병)원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 유통업계 등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정보가 필요한 어느 곳이면 필요한 자격증으로 한마디로 자격증 중의자격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격을 취득하면 협회는 상시 취업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국 및 의(병)원 등에 취업을 추천하는 무료 구직/구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포함)과 관련한 행정·전산 업무
·제약회사 등 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의 업무
·의약품 유통업계의 의약품 정보관리 업무
·약국 및 의(병)원에서 병·의원과 관련한 행정·전산 업무
·약국 및 의(병)원 내 약품 등의 입출고와 재고에 관한 행정·전산 업무
·약국 및 의(병)원의 장부 정리와 관리 업무
·기타 약사 및 의사가 지정한 업무
·기타 의약품 정보와 관련한 모든 업무
전망
국가기술자격만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약국 및 의(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도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여야 한다. 전국에 약국 및의(병)원의 총 수는 약 5만여 곳, 각 약국 및 의(병)원에 1명씩을 고용한다하더라도 약국 및 의(병)원의수만큼 의약정보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약국은 대형화, 의원은 다양화 추세로 1개 약국 및의(병)원에 2명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 수는 10만여명 이상이 필요하리라고 전망한다. 더욱이 제약회사의 약품 입·출고 담당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약품 입·출고 담당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의약품관련 근무자 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그 필요 인원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자격시험제도
(1)응시자격 : 합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2) 시험방법 : 1차와 2차 시험은 동시에 실시, 시험은 필기시험 원칙
(시험문제의 형식은 4지 선택 객관식)
(3) 시험의 시행 : 시험은 매년 2회
(4)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목합격 인정)
①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② 70점 이상 득점을 한 과목 당회 시험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면제
(5) 1차 시험의 과목면제
① 공중보건학 : (한)약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 취득자
② 의약관련법규 : (한)약사, (한)의사
(6)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며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② 1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 후 시행되는 2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
③ 70점 이상 득점을 한 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하여 당해 시험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면제. 다만, 1차와 2차 검정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1차 시험이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
과목 합격 불인정
(7) 시험과목면제 및 가산점
☞ 공중보건학
면허(자격)증 취득자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병원 행정사, 약국정보관리사,
영양사, 기타 의약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으로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인정한 자격에 한함
- 면허(자격)증 사본제출
☞ 의약관련법규
면허(자격)증 취득자 :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 2차 시험에 평균 5점을 가산
아래 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봄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비서 3급 이상,
사무자동화 기능사 이상, 전산회계사 3급 이상, 전자상거래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국제공인자격(MS관련 자격) 등
㉢ 기타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 자격으로 의약사무정보관리사 시험 취지에 부합한 유사한
자격 에 한하여 인정.
※ 단, ㉡과 ㉢항의 경우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 2차 시험에 추가가산점 (평균5점)
약국 및 의(병)원에서 보험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5년 이내 3년 이상 근무한자,
보험공단에서 5년 이내 3년 이상 근무한자 - 경력증명서 제출
제2회 시험응시자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3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을 면제함.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1) 1차시험(3과목) : 공중보건학, 의약정보관리, 의약관련법규
(2) 2차시험 (2과목) : 의약사무정보실무, 국민건강보험
(3) 시험일정 : 5월,11월 마지막주 일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처
한국 EDI 정보관리 협회
시행처
주관협회 자격검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