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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선거관리사

▣ 선거관리사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관위 관련 행정 및 회계업무, 선거법령 등 해석자문, 지구당 폐지로 인한 부작용 보완, 국회의원의 건강한 지역활동업무(후원회, 경선, 당원관리, 의정보고 등)를 책임관리 대행한다. 이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거환경의 정착이 가능해지며 선거공영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기여하게 된다.
정치인의 건강한 정당•정치활동과 효율적인 당원관리 대행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선거 문화 개선에 기여하게 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
나아가 공직선거에서 제도가 정착 될 시, 정당의 경선이나 우리사회의 많은 민간생활주변선거(공공단체장, 대학총장•학생회장, 각종노동조합위원장 선거 등)에서도 선거관리전문가(선거관리사)의 업무수요가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전 및 전망

21세기 유망직종 '선거관리사'

한국선거관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과 협의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여•야 정당과 협의 추진 중에 있고, 그 채용경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 및 2005년 상반기 중 공인자격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선거 및 정치분야 전문인으로 활동

선거관리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으로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광역•기초 의원 및 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등 정치인의 건강한 정당•정치활동과 효율적인 당원관리 대행 등 정치전반에 걸쳐 전문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나아가 공직선거에서 제도가 정착 될 시, 정당의 경선이나 우리사회의 수많은 민간생활주변선거(공공단체장, 대학총장•학생회장, 각종노동조합위원장 선거 등)에서도 선거관리전문가(선거관리사)의 업무수요가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6년 6월중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약 3천명 정도의 선거관리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사의 주요 업무 및 활동

선거관리사는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정책수립, 조사분석, 선거광고 및 홍보 등 선거기획분야 및 선거관계법규 이해, 선거사무실무, 선거회계 등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관리협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 권한과 의무

가. 「선거관리사」업무영역
1. 각종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등록 및 신고 관련 서류의 작성
2. 법정 선거운동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선거비용 관련 회계서류 및 기타 신고 보고서류의 작성
4. 정당 및 후원회 관련 회계보고서류의 작성
5. 위 서류의 확인 및 제출대행 또는 대리 업무
6.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관계법 상담

나. 「선거관리사」의 의무
1. 선거관리사는 위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또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 금지되어 있는 서류의 작성 및 업무의 대행 등은 할 수 없음.
2.「선거관리사」는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함.

다. 선거관리사의 등록 및 관리
1. 선거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 (사)한국선거관리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사)한국선거관리협회는 자격검정의 실시와 함께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3. (사)한국선거관리협회는 년1회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계법 개정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특별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특별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사는 당해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사로 선임될 수 없음.

라. 선거관리사의 역할
1.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자신의 선거사무를 관리 대행할 선거관리사를 1인 이상 선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공선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관리사의 선임기간 중 해당하는 선임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율에 관계없이 보전비용에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사에게 지급하도록 공선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검정실시 횟수
- 년 1~2회 정도 실시 예정

▣ 검정과목
가. 제 1차 과목
- 국어(한문 포함), 국사, 사회,
- 객관식

나. 제 2차 과목
- 행정학, 공직선거법 개론, 정당 정치자금법 개론
- 객관식

다. 수준
- 고졸 학력 이상, 9급 이상 공무원 수험생이 60%이상 득점할 수 있는 수준

▣ 출제형태(1차, 2차 공통)
- 100%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되며, 각 과목 40문항씩 출제

▣ 합격기준
- 1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
-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득점차순으로 선발(상대평가)
- 1차 시험 합격자 차기 1회 1차 시험 면제(2005년 상반기 예정)

▣ 과목 면제 기준 (선거관리전문가 관리규정 제 13조 검정의 면제 및 가산점 1,2항)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 : 한국선거관리협회(http://www.ke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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