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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자격증소개


컴퓨터조작 및 프로그램개발, 자료처리, 자료제공업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보처리분야에서 업무의 타당성검토, 정보시스템 분석, 시스템설계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


- 시스템분석은 전산시스템을 분석하고 컴퓨터와 유기적으로 결합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처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프로그래머는 분석·설계 시스템을 기초로 처리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작업순서를 알아내어 플로우차트 (flow chart: 흐름도)를 작성하고 컴퓨터언어로 번역하여 프로그램을 작성, 보수, 운영하는 일을 하며, 오퍼레이터는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조작하는 일을 하게 된다.


※ 관련기술은 S/W기술, 반도체기술, 통신기술, 재료기술 (광학기술, 정밀기계기술, 금형기술 등이 있음)



[ 자격에 따른 특전 ]


* 7급, 9급 공무원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에 대해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하나만 가산하며, 동일직무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과락자는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진로전망


컴퓨터시스템이 갖추어진 기업체, 공공기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제 등 정보산업분야를 비롯하여 전산업분야로 폭넓게 진출


- 정보산업은 고도의 전산기술의 두뇌집약분야로 부가가치가 높고 인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며 반도체기술의 진보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배출자도 많지만 그 활동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없음




◎시험과목



















구분

관련사항

시험과목
* 필기 : 전자계산기 일반, 패키지활용, pc운영체제, 정보통신일반
* 실기 : 정보처리 실무

면제사항
*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받음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자 및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자에 대하여는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실기시헙을 면제
* 실업계 고등학교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정보처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자는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필기 시험을 면제 받을수 있다.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 30분)
* 면접 : 작업형 (2시간 정도, 배점 100점)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험일정















































회별 필기 원수접수 필기시험 필기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발표
인터넷 방문
2회 2.28~3.7 3.8~10 4.3 4.18 4.18~20 5.21~6.5 6.27
3회 실업계고등학교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5.16~18 6.18~7.3 7.25
4회 6.20~27 6.28~30 7.17 8.1 8.1~3 8.27~9.11 10.4
5회 9.5~12 9.13~15 10.2 10.17 10.17~19 11.19~12.4 12.26

 


출처: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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