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直接投資 動向과 向後 政策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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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투자유치 정책
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 금년 5월까지 총 6,679건에 264억달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經常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3%(1992∼97년
평균)에 불과하여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外換危機 이후 장기 안정적인 외자를 확보하고 국내산업 構造調整을 促進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人直接投資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관한 制度的 基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이 사실이나 실제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 나갈 점이 적지 않다
하겠다.
먼저 외양적인 규제완화 조치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선 창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부처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인센티브制度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운용상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高度技術 隨伴事業의 대상업종을 미리
규정(positive system)해 놓고 해당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개별투자 건별로 첨단기술의 국내이전, 고용유발,
지역개발 등 國民經濟에 寄與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도
차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逆差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公正競爭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內外國 企業 同等待遇原則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內外國 企業間에 공정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企業結合이나
市場支配 등에 관한 규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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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및 特徵
1. 動向
2. 特徵
Ⅲ. 外國人直接投資 政策에 대한 評價
1. 실질적인 投資環境 개선 미흡
2. 경직적인 인센티브制度 運用
3. 逆差別에 따른 公正競爭 저해 가능성
4. 企業 經營·會計의 투명성 미흡
5.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否定的 認識 상존
IV. 向後 政策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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