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노사정위원회 |
1998년 1월 15일 발족되었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발족 이후 이 위원회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하여 국가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8월 6일에는 대통령령 제16519호에 의거하여 17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조직은 각종 의제의 최종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본위원회와 주요의제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담당하는 상무위원회, 이밖에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소위원회 및 경제사회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증권빌딩 6층에 있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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