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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헌법기관 은 설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더 잘 보장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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