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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금품 청산














[시사&상식] 금품 청산
Update : 2005-12-16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이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금품 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지급을 미룬다면 퇴직 노동자나 사망 노동자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소송 제기 등을 해야 하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품 청산을 해 줘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인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 청산의 의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리 회사의 관리인이 된다.


청산돼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보상금은 재해 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제88조에 규정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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