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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세이프가드














[시사&상식] 세이프가드
Update : 2006-03-10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 장벽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 협정에 규정됐던 면책 조항이 모델이 돼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됐다.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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