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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公訴時效(공소시효)

 


 









公訴時效(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의 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즉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 동안 공소당하지 않으면 저절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전에 발행한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구분된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