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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未必的 故意(미필적고의)

 


 


 








未必的 故意(미필적고의)


자신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 즉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