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談合) |
통상「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증설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처 : 대학과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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