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필기시험 : 매 과목40점 이상, 전 과목 점수가 상기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 참 고 ◈
1. 시험전부면제
: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광호텔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졸업증명서 학위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2. 필기시험면제
1)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 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1등급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증사본과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2) 특 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인등기부등본과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3) 호텔경영 및 관광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졸업증명서 제출
3. 듣기면접시험면제
1) 전년도 해당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제출서류는 해당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당사 소정양식) 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전부면제 해당자는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 접수함.
제출서류
유의사항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부착 반명함판 동일사진 1매, 신분증)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월 및 8월중 실시하는 중국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시험일자가 같은 날인 관계로 1인 1개어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자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시험시간중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이어폰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02-356-68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