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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관광업에서 호텔은 관광객의 숙식에 관련된 필수적인 영역이다. 오늘날 관광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호텔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반관리업무 및 호텔종사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하였다.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연회업무, 주방업무, 판촉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진출분야/전망
총지배인은 특급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으로 진출
현재 관광호텔은 특1급(26개 업체), 특2급(40개 업체), 1등급(149개 업체), 2등급(131개 업체), 3등급(95개 업체)이 있으며, 국민호텔(12개 업체), 가족호텔(9개 업체), 한국전통호텔(1개 업체), 휴양콘도미니엄(55개 업체)이 있음.
관광업의 활성화에 따라 관광호텔을 비롯한 일반 호텔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며, 호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자격직종임.
응시자격
1.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 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과목
◈ 시험방법 및 과목 ◈
1. 듣기시험 : 영어 듣기 평가
2. 면접시험
1) 평가내용 : 국가관, 사명감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 평가방법 : 영어 구사능력 평가, 필기시험과목을 포함한 일반 관광상식 평가
3. 필기시험 : 영 어(20%), 호텔관리개론(20%), 관광법규(10%), 관광사업개론(10%), 경영학개론(40%) ( )는 배점비율
◈ 합격기준 ◈
1. 듣기시험 : 60점이상
2. 면접시험 : 평균 60점 이상
3. 필기시험 : 매 과목40점 이상, 전 과목 점수가 상기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 참 고 ◈
1. 시험전부면제
: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광호텔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졸업증명서 학위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2. 필기시험면제
1)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 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1등급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증사본과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2) 특 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인등기부등본과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3) 호텔경영 및 관광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졸업증명서 제출
3. 듣기면접시험면제
1) 전년도 해당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제출서류는 해당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당사 소정양식) 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전부면제 해당자는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 접수함.
제출서류
유의사항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부착 반명함판 동일사진 1매, 신분증)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월 및 8월중 실시하는 중국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시험일자가 같은 날인 관계로 1인 1개어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자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시험시간중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이어폰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02-356-68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처 : 한국관광공사 (http://www.tourguid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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