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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소개
국내관광안내원은 여행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행자에게 많은 여행지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여행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1)자격취득방법 -전문대학등의 관광 관련학과등을 이용하는 경우 -관광종사원 시험정보사(02-253-9100)를 이용하는 경우취업이 용이하다. 2)국내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는 필기시험 면제 3)합격율은 50%이상
▶ 진출분야/전망
주로 여행관련업체인 국내외여행업체, 무역회사, 공항, 항공회사, 외국인상사등에 근무하며 140만원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
▶ 응시자격
2000년 12월 31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1982년 이전 출생자)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1) 면접시험 (1차) - 국가관 ,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용모,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 필 기 시 험 (2차) - 국사 (30%) - 한국지리 (20%) - 관광법규 (20%) - 관광자원론 (30%) ◈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이고, 전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이상
◈ 면제신청 해당자 ◈ 1) 필기시험 - 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미갱신으로 자격이 취소된 자 2) 면접시험 : 1999년도 면접시험 합격자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2)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인 반명함판 (가로3.5㎝ * 세로4.5㎝ ) 3) 응시 수수료 5,000원 및 본인 도장 지참 4)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필기시험 면제자에 한함) 5) 시험과목 면제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유의사항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부착 반명함판 동일사진 1매, 신분증)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월 및 8월중 실시하는 중국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시험일자가 같은 날인 관계로 1인 1개어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자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시험시간중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이어폰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02-356-68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연 1회의 시험을 치르며 10월중 시험 예정.
▶ 시행처 : 한국관광협회 (http://www.koreatrav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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